판시사항
[1] 근로관계 포괄승계 후의 새로운 퇴직금규정이 종전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된 경우, 그 새로운 퇴직금규정의 효력
[2] 근로관계의 포괄승계 후 새 퇴직금제도가 기존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그들에게 종전 퇴직금규정을 적용하게 된 경우,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 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1] 영업양도나 기업합병 등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승계 후의 퇴직금규정이 승계 전의 퇴직금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소정의 당해 근로자집단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는 승계 후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부칙(1980. 12. 31.) 제2항이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 있는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하고 있지만, 이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퇴직금에 관하여 차별하는 것을 금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후의 새로운 퇴직금제도가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들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고 부득이 종전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사업 내에 별개의 퇴직금제도를 운용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부칙 제2항이 금하는 차등 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제95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제95조 제1항 , 부칙(1980. 12. 31.) 제2항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효종)
피고,상고인
생산기술연구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재단법인 한국정밀기기센터는 1966. 4. 13.경 설립되어 1979. 4. 1.경 소외 재단법인 한국기계금속시험연구소에 흡수 통합되었고, 위 한국기계금속시험연구소는 1981. 5.경 소외 재단법인 한국선박연구소와 통합되어 소외 재단법인 한국기계연구소로 되었는데, 위 각 통합 과정에서 종전 재단법인의 사업과 임직원 전원은 통합 후의 재단법인에 순차 인수되었으며, 그 후 1989. 10. 12.경 피고가 설립되면서 피고의 정관에 의하여 위 한국기계연구소의 인원, 재산, 사업, 예산 및 권리의무 일체가 피고에게 포괄승계된 사실, 위 한국정밀기기센터에 입사하였던 원고들은 위 한국정밀기기센터가 위와 같이 순차 통합되는 과정에서 경영 주체의 변동에 따른 퇴직이나 입사 등의 절차를 밟음이 없이 직원으로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오다가 피고의 직원으로 있을 때에 퇴직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위 한국정밀기기센터, 한국기계금속시험연구소 및 한국기계연구소와의 근로계약 관계는 위와 같은 통합이 있을 때마다 포괄적으로 피고에게까지 순차 승계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판례( 당원 1994. 1. 25. 선고 92다23834 판결 , 1994. 3. 8. 선고 93다1589 판결 등 참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기업의 합병에 있어서의 근로계약 관계의 포괄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5호 참조), 사용자가 취업규칙과 별도로 독립된 퇴직금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퇴직금규정은 취업규칙의 일부로서 취업규칙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소정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집단의 동의 없이 퇴직금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다면 그 변경된 퇴직금규정은 종전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95조 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영업양도나 기업합병 등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승계 후의 퇴직금규정이 승계 전의 퇴직금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소정의 당해 근로자집단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는 승계 후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 인바( 위 93다1589 판결 , 1991. 9. 24. 선고 91다17542 판결 , 1994. 8. 26. 선고 93다58714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부칙(1980. 12. 31. 법률 제3349호) 제2항이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 있는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금하고 있지만, 이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퇴직금에 관하여 차별하는 것을 금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후의 새로운 퇴직금제도가 기존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들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고 부득이 종전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사업 내에 별개의 퇴직금제도를 운용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위 제28조 제2항 , 부칙 제2항이 금하는 차등 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금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