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1589 판결
[퇴직금][공1994.5.1.(967),1162]
판시사항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지급의무의내용

판결요지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진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0.7.25. 소외 진양해운주식회사(후에 주식회사 선주상선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위 진양해운주식회사가 1984. 9. 1. 피고 회사 전신인 대한선주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그 때부터 피고 회사(위 대한선주주식회사는 1988.3.7. 주식회사 대한상선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위 회사는 같은 해 12. 2. 주식회사 한진해운을 흡수합병하였으며, 그 후 상호를 주식회사 한진해운으로 변경하였다)의 육원(육원)으로 근무하다가 1991. 6. 26. 퇴직한 사실 및 애당초 원고가 입사하여 근무하던 위 진양해운주식회사에서는 퇴직하는 사원에 대하여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1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수제의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던데 반하여, 원고의 입사 전부터 유효하게 존재하여 온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서는 원판시와 같은 누진제의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던 사실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퇴직금 지급방식이 단수제인 위 진양해운주식회사가 그 지급방식이 누진제인 피고 회사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위 피합병회사에 근무하던 원고가 합병 후 피고 회사의 사원으로 퇴사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의 근속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위 진양해운주식회사에서의 근무기간도 통산하여야 함은 당연한 법리이나 그 퇴직금 계산까지 누진제 지급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합병으로 존속하는 피고 회사는 단수제 지급방식에 따라 위 진양해운주식회사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의무만을 승계하는 것이고 또한 합병의 효력은 과거에 소급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 회사가 위 합병 당시 경과조치로서 그 취업규칙 등에 위 진양해운주식회사에서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도 피고 회사의 퇴직금 계산방법인 누진제 지급방식에 의하기로 특별히 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위 진양해운주식회사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동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단수제 지급방식에 의하여, 합병 이후 피고 회사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피고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누진제 지급방식에 의하여 각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위 진양해운주식회사를 합병할 당시 그 취업규칙 등에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퇴직금 제도를 존속회사의 퇴직금 계산방법인 누진제 지급방식으로 통일하는 조치가 없었다면 원고의 퇴직금은 위 진양해운주식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은 물론 피고 회사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도 원고가 위 진양해운주식회사의 사원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근로계약상의 지위, 즉 단수제의 내용에 따라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원고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피고 회사의 육원으로 근무하게 된 때인 1984. 9. 1.부터 원판시 취업규칙 개정 전인 1987. 3. 31.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누진제 지급방식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회사 합병의 경우 적용할 퇴직금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arrow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1.26.선고 92나3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