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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37103 판결
[제3자이의][공1996.2.15.(4),468]
판시사항

공장기계 등을 소유권 유보부로 판매한 자가 그 대금 전액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함으로써 이를 믿은 은행이 그 기계류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한 경우, 그 판매인이 은행의 담보권 실행에 대하여 유보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이 공장기계류를 을에게 소유권 유보부로 할부 매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로 하여금 은행으로부터 금융의 편의를 받도록 도와 줄 목적으로 기계 등의 매매대금을 전액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것이라면 갑으로서는 은행이 신뢰할 수 있는 외관을 스스로 만들어 내었다 할 것이며, 은행이 이를 신뢰한 나머지 그것을 기초로 담보권설정 및 대출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은행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갑이 은행의 담보권 실행에 대하여 그 기계 등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그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은행의 신뢰를 배반하여 은행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히는 것이어서 형평의 원리 및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한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통일중공업 주식회사 (상호변경전, 주식회사 세일중공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진곤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경남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열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소외 신성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 소유의 공장인 그 판시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과 그곳에 설치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기계, 기구 등(이하 이 사건 기계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8. 12. 30.부터 1992. 4. 11.까지 사이에 그 판시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 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한 뒤 그 대여금 중 금 889,120,114원을 변제받기 위해 1992. 7. 8. 창원지방법원에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같은 달 9. 위 법원 92타경5443호 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 사건 기계 등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기계 등을 1988. 7. 22.부터 1990. 3. 10.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에게 대금의 완납시까지 소유권을 원고에게 유보하기로 하고 매도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아직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계 등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기계 등 가운데 그 판시의 별지 제2목록 제3, 4, 9, 11 내지 14, 16, 18, 19, 24, 25번 기계 등에 대하여는 소유권 유보의 특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나머지 기계 등에 대하여는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소유권 유보의 특약이 있었던 사실과 그 매매대금 중 합계 약 금 600,000,000원 정도가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소외 회사가 융자를 받으면서 피고에게 위 기계 등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소외 회사의 금융 편의를 위하여 위 기계 등의 대금을 전액 영수하고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까지 발부해 주고 위 기계 등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음을 알리는 표찰을 붙이는 등의 공시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한편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위 기계 등이 소외 회사 소유의 고정자산으로 표시된 세금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 피고는 위 기계 등이 소외 회사 소유인 것으로 신뢰하고 이를 공장저당에 포함시켜 담보로 취득한 후 위 기계 등에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였는데도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터잡아 보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만들어 낸 허위의 외관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신뢰에 아무런 과실이 없었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외관을 창출함으로써 위 기계 등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제 와서 위 기계 등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압류집행의 불허 및 위 공장저당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위 기계 등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음을 알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여 와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아니하는 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원심판시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도 부합되는 것이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로 하여금 피고로부터 금융의 편의를 받도록 도와 줄 목적으로 이 사건 기계 등의 매매대금을 전액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것이라면 원고로서는 피고가 신뢰할 수 있는 외관을 스스로 만들어 내었다 할 것이며, 피고가 이를 신뢰한 나머지 그것을 기초로 이 사건 담보권설정 및 대출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이제 와서 이 사건 기계 등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위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피고의 신뢰를 배반하여 피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히는 것이어서 형평의 원리 및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한다 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 밖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갑 제2호증의 5 및 갑 제2호증의 4가 원심판시의 별지 목록 제4번 및 제16번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 갑 제36호증과 제37호증의 내용이 위 같은 목록 제24번 기계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각 기계들에 대하여 소유권 유보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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