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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15. 선고 2007나33353 판결
[임금][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케이 담당변호사 이정환)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초 담당변호사 박상기)

변론종결

2008. 4. 17.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선정자에게 별지 연차수당체불내역 목록 미지급연차수당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항 기재 각 지급일 다음달 1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김주원(재판장) 신원일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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