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매매총이익율에 의한 매출액의 추계결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원심을 긍인한 사례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유통과정을 조사한 결과 납세의무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84.16%(거래금액 대비 74.08%)가 실제 매출처와 다르게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고 하여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매매총이익률인 11.9%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결정하고 당초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과세관청의 추계방식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 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방법이라 할 것이고, 총과세기간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판매일보나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등의 금액, 허위로 밝혀진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약 26%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산정되는 납세의무자의 매매이익률 등에 의하여 위 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을 추계할 수는 없고, 동일업종 업체들이 신고한 매매이익률이 정당하고 성실한 것으로 관할세무서에서 인정받은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동일업종 업체들의 매매이익률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총매출액을 추계할 수도 없으며, 그 외 달리 과세관청의 추계방식보다 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추계방식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4 판결(공1986, 1319) 대법원 1987. 8. 18. 선고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주원유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배)
피고,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0. 11. 5. 개업하여 소외 오뚜기식품으로부터 그 제조하는 식품류를 매입하여 도매로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 원고가 개업일로부터 1992.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총매출액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피고가 유통과정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84.16%(거래금액 대비 74.08%)가 실제 매출처와 다르게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고 하여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매매총이익률인 11.9%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결정하고 당초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피고의 추계방식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 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방법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총과세기간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판매일보나 소외 오뚜기식품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등의 금액, 허위로 밝혀진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약 26%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산정되는 원고의 매매이익률 등에 의하여 위 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을 추계할 수는 없고, 동일업종 업체들이 신고한 매매이익률이 정당하고 성실한 것으로 관할세무서에서 인정받은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동일업종 업체들의 매매이익률에 의하여 원고의 총매출액을 추계할 수도 없으며, 그 외 달리 피고의 추계방식보다 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추계방식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입증책임의 전도, 원고 주장에 대한 오해, 판단유탈,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