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23329
자동차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1/100 지분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6. 7.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1/100 지분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6. 7. 1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