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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23 2015노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특히, 조만간 임대주택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두 자녀의 주거가 염려되는 상황)은 참작할 만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또는 자신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것이고, 지속적이고 상습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로 나이 어린 여종업원이나 여성 업주 등 약자를 상대로 하여 저지른 점, 그 중 2회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그 피해자들 중 1명은 이에 맞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통증을 유발하게 한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들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된 장소로써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 행인들과 상인들의 영업에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도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주변상인을 찾아가 보복성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5회 이상이고, 이 사건 범행기간 중인 2014. 5. 1. 및 2014. 8. 22. 이미 유사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뉘우침 없이(오히려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원심 판시 범행을 지속하였던 것인 점, 피해자들이 강력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해보면, 앞서 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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