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특히, 조만간 임대주택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두 자녀의 주거가 염려되는 상황)은 참작할 만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또는 자신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것이고, 지속적이고 상습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로 나이 어린 여종업원이나 여성 업주 등 약자를 상대로 하여 저지른 점, 그 중 2회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그 피해자들 중 1명은 이에 맞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통증을 유발하게 한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들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된 장소로써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 행인들과 상인들의 영업에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도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주변상인을 찾아가 보복성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5회 이상이고, 이 사건 범행기간 중인 2014. 5. 1. 및 2014. 8. 22. 이미 유사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뉘우침 없이(오히려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원심 판시 범행을 지속하였던 것인 점, 피해자들이 강력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해보면, 앞서 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