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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186
준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해외영업팀 과장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13. 퇴근 후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등지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여, 26세) 등과 회식을 하고 자정 무렵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자정 무렵 피해자의 원룸에 뒤따라 들어가 누워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 등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원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및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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