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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2.07 2019가단90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40,000원과 2019. 8. 3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6. 10. 31. 피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은 4,000,000원, 차임 370,000원은 선불로 매월 31일에 지급받기로, 존속기간은 2016. 10. 31.부터 2018. 4. 29.까지로 정해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한편 C은 2018. 4. 13.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에 따라 같은 해

5.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원고는 그 무렵 C, 피고와 사이에 C의 위 임대인 지위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9년 1월분부터 차임을 45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사유로 위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이 사건 소장은 2019. 10.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는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년 11, 12월 차임 각 370,000원, 2019년 6, 7월분 차임 각 450,000원의 합계 1,640,000원과 2019. 8. 31.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4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6개월간만 차임을 45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2019. 10. 8.자 변론재개신청서에는 보증금 4,000,000원에 월 450,000원이라고만 기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사이에 2019년 1월분 이후의 차임은 모두 45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또한, 시청에 6개월 동안 430,000원씩의 취약계층긴급주거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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