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정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87조의 2 제2항 제2호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법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범죄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 범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반복적으로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라면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649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행하여진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를 피시술자별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개의 범죄로 보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포괄일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