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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고정8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16:19 경 제주시 동광로 129 인 제사거리를 수협 사거리에서 ( 구) 소 방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전방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다가 사라봉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포터Ⅱ 탑 차의 운전석 측 앞 범퍼 및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신체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55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메모/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가해 차량의 신호위반 입증 및 사고 당시 영상 캡 처 사진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차량 견적 금액), 수사보고( 피해자 병원 진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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