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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1225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02년 제43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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