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상피고인 A(분리)는 2012. 10. 5. 04: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카페골목에서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택시 조수석에, 상피고인 A은 H와 함께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5. 04: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7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신호에 멈춰 섰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운행중이던 피해자에게 ‘운전 똑바로 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조수석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을 붙잡고, 상피고인 A은 위 택시 뒷좌석에서 내려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 A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일반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합의, 진지한 반성, 경미한 상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