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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2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6개(증 제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2] 피고인은 2010.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204동 8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 들여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 들여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013고단548]

1. 피고인 및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E는 2012. 10. 5. 04: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카페골목에서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하였는데, E는 위 택시 조수석에, 피고인은 H와 함께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E는 2012. 10. 5. 04: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7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신호에 멈춰 섰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운행중이던 피해자에게 ‘운전 똑바로 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조수석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이에 피해자가 E를 뒤따라 내려 E에게 다가가자 E는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을 붙잡고, 피고인은 위 택시 뒷좌석에서 내려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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