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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8노29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였으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양형이 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당 심에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결국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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