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9 2018노4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양형이 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당 심에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결국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