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친 노선업종에 있어서의 노선신설이나 변경 또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이 미리 관계 도지사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해진 경우 당연무효인지의 여부
나. 행정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가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기점연장)인가처분과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노선 및 운행시간)인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선업종에 있어서의 노선신설이나 변경 또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등에 관한 사항이므로 미리 관계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기점연장)인가처분과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노선 및 운행시간)인가처분이 모두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행정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가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한 사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동광고속
피고,피상고인
담양군수 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담양교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의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자동차운수사업법(1994.8.3. 법률 제47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및 그 시행규칙(1993.10.30. 영 제10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 제1항 등을 살펴보면 관할 도지사가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 등을 인가하려면 변경되는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하도록 책정된 수송력 공급의 기준의 범위 내에 들어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관할 도지사가 노선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선업종에 있어서 운행계통의 신설변경 등 노선과 관련되어 공급기준을 책정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관할 도지사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가 1989.11.8. 소외 광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기점연장)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과 1992.1.9. 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담양교통(이하 피고보조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노선 및 운행시간)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은 그 내용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선업종에 있어서의 노선신설이나 변경 또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등에 관한 사항이므로 미리 관계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1처분과 제2처분이 모두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외에 소론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위 각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하는 결론을 좌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가 1992.11.6.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증차)인가처분 및 1992.12.28.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증차)인가처분은 그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및 그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선업종에 있어서 노선신설이나 변경 또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관계 도지사와 협의를 할 필요가 없는 처분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협의가 없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위 각 처분이 전라남도지사의 사업용자동차의 공급기준책정과 처분지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행한 위 각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한편 원심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기간을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등 그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제1, 2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늦어도 1992.5.27.경에는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소정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한 이 사건 제1, 2처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