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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8. 4. 18. 선고 2007노2597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의 행위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시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집회 또는 시위의 목적·일시·장소·방법 중 어느 한 사항만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위 사항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집회 또는 시위의 방법이 신고한 방법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집회 또는 시위의 방법을 이루는 여러 사항, 즉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9. 28. 대통령령 20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1 시위의 대형, 2 차량·확성기·입간판 기타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여부와 수, 3 구호제창의 여부, 4 진로, 5 차도·보도·교차로의 통행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집회신고 당시 꽃마차 1대, 앰프차량 1대를 이용하여 행진할 계획이라고 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신고와는 달리 상여를 이용하여 행진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교통혼잡을 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 상여와 만장이 공공에 혐오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5 피고인이 애초 신고한 ‘꽃마차’도 얼마든지 시위의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독 상여만을 시위용품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한할 필요성이 희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집회 주최 행위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이금규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07. 4. 11.자 집회의 주최자로서, 집회 신고 당시 상여, 만장 등을 사용한다고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개최하면서 상여, 만장을 사용하여 행진하고, 2007. 4. 19. 집회의 주최자로서 집회 신고 당시 ‘꽃마차’를 사용한다고 신고한 후 집회를 개최하면서 상여, 만장을 사용하여 행진한 것은 신고한 집회방법을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공의 질서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신고한 집회방법을 현저히 일탈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시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 제3호 의 해석을 잘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 단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의 행위가 구 집시법 제14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집회 또는 시위의 목적·일시·장소·방법 중 어느 한 사항만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위 사항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집회 또는 시위의 방법이 신고한 방법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집회 또는 시위의 방법을 이루는 여러 사항, 즉 구 집시법시행령(2007. 9. 28. 대통령령 20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 시위의 대형, ② 차량·확성기·입간판 기타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여부와 수, ③ 구호제창의 여부, ④ 진로, ⑤ 차도·보도·교차로의 통행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07. 4. 11.자 집회에서는 애초에 신고하지 않은 상여, 만장을 사용하였고, 2007. 4. 19.자 집회에서는 애초에 신고한 ‘꽃마차’ 대신 상여를 사용하고, 애초에 신고하지 않은 만장을 사용한 바 있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2007. 4. 11.자 집회 및 2007. 4. 19.자 집회시 시위의 대형(행진), 구호제창, 행진의 진로 등에 있어서는 신고내용을 일탈한 사항이 없었고, 또한 위 양 집회시 이용한 물건에 있어서도 상여와 만장을 제외한 현수막이나 피켓 등은 신고내용을 일탈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위 양 집회시 집회의 목적·일시·장소에 있어서도 신고내용을 일탈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2007. 4. 11.자 집회신고 당시 2차로 도로 중 1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할 계획이라고 신고하였고, 2007. 4. 19.자 집회신고 당시 꽃마차 1대, 앰프차량 1대를 이용하여 행진할 계획이라고 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신고와는 달리 상여를 이용하여 행진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교통혼잡을 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 ④ 상여와 만장이 공공에 혐오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⑤ 피고인이 애초 신고한 ‘꽃마차’도 얼마든지 시위의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독 상여만을 시위용품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한할 필요성이 희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구 집시법 제14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경현(재판장) 김용찬 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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