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762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D에서 “E 어린이집” 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F는 2011. 2. 경부터 2011. 4.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어린이집에 자녀인 G을 보낸 바 있다.

F는 2011. 4. 18. 경 자녀의 학대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CCTV를 열람한 바 있는데, 이를 본 F는 자녀가 학대당하였다고

믿게 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 H 언론에 제보하기에 이 르 렀 다. 그런 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사례가 아니라는 결정 및 수사기관의 내사 종결 또는 혐의 없음 처분 등이 이어지자, 피고인은 F를 업무 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여, F는 업무 방해죄로 형사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F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2고 정 1184 업무 방해 등 사건의 형사재판에서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제출하였고, 이를 확보한 F는 이를 I 언론에 재차 제보하였으며, 이를 본 2013. 12. 27. J 언론 “K ”에 재차 제보를 하기에 이 르 렀 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2. 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변호사 M 종합 법률사무소에서 “F 가 어린이집 내 CCTV를 3 배 빠르게 조작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그 조작된 영상 파일과 아동 학대가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F가 방송에 제보한 동영상은 조작된 것이 아니었으며, 방송 내용에 국과수 전문가가 속도가 동일한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 인은 위 영상이 조작되지 않은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7. 울산 동부 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5. 9. 11. 14:40 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의 울산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열린 이 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