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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7908, 95다17915(반소) 판결
[건물명도등,유익비][공1995.10.15.(1002),3351]
판시사항

제1심판결 후 당사자 사이에 그 주문을 기초로 하여 상호간의 권리의무를 확정, 정산하여 이행한 경우,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제1심판결 후 당사자 사이에 그 주문을 기초로 하여 상호간의 권리의무를 확정, 정산하여 이행한 경우,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극수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홍종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은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피고는 이 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후 합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건물을 명도하며,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불항소 합의에 반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연체임차료 등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피고로부터 건물을 명도받음으로써 위 임대차계약관계로 인한 분쟁이 전부 해소되었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1심에서 일부 패소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한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판결은 1994.3.4. 선고되었고, 원고가 같은 달 30.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제1심판결의 주문의 내용은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금 8,000만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나. 이 사건 가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인도하며, 다. 1992.8.21.부터 명도완료시까지 월 금 24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금 16,285,660원 및 이에 대한 명도 완료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그 4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피고가 1994.4.2. 제1심판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1992.8.21.부터 명도 완료시까지 월 금 240만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46,400,000원, 원상회복비용 금 16,285,660원,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 피고 부담비율(4/5)에 해당하는 금 3,543,520원,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수도 및 전기료 금 3,000,000원, 합계 금 66,529,180원으로 서로 계산한 다음, 임대보증금 80,000,000원에서 금 66,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4,00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았다는 것이며, 한편, 임대보증금에서 위 금 66,529,180원을 전부 공제하지 아니하고, 금 66,000,000원만을 공제한 이유에 관하여는 원심에 아무런 설시가 없으나,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갑 제11호증에 '조정 529,180'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 529,180원을 추후 다시 지급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원을 금 66,000,000원으로 확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1심판결의 내용과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면서 계산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제1심판결 중 가집행선고가 붙은 부분은 임대보증금 8,000만원과 상환으로 명도를 명하는 부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및 원상회복비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한정되어 있음에도, 원·피고 사이에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서로 계산한 부분은 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비용확정 절차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될 수 있는 제1심 소송비용 부담 부분과 판결주문에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한 수도 및 전기료까지 포함되어 있고, 또 부당이득금의 액수도 정확히 주문의 내용과 일치하지는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은 것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의 집행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원·피고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음과 상환으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의 액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확정되지도 아니한 소송비용 부담액이나 수도료 및 전기료 등을 포함시키고, 최종적으로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의 액수도 다시 조정한 것이라면, 당사자들로서는 제1심판결의 주문을 기초로 하여 상호간의 권리의무를 확정하여 정산한 뒤, 이를 일괄하여 이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당사자가 위 정산 당시 제1심판결의 내용에 불복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에는 1심판결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고,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그것으로 종결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이상, 그 이전에 이미 항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익이 없게 되어 항소는 결국 부적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부당이득금 등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액수를 정산함에 있어서 제1심 인정의 위 부당이득금의 액수에 관하여 불복하고 있음을 표명한 바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항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부당이득금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필경 항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거쳐야 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항소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더 살펴보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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