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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4629 판결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무효확인][공1995.9.1.(999),3005]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이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나 재개발사업의 공익목적에 비추어 사정판결을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법 제26조, 제28조 제1항 전단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운전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고,이러한 사정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나.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이 처분 당시 법정요건인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위법하나, 그 후 90% 이상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속행을 바라고 있어 재개발사업의 공익목적에 비추어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사정판결을 한 사례.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2.14. 선고 90누903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국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26조, 제28조 제1항 전단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2.2.14. 선고 90누903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시재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재개발조합을 설립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 5인 이상이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후 조합의 설립과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재개발구역(재개발사업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지구를 말한다) 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거시 증거에 의하여, 주택개량재개발지구인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일대의 돈암 3구역 2지구(이하 이 사건 재개발지구라 한다) 안의 토지소유자는 471명이고, 건축물소유자는 466명인 사실, 피고는 1993.8.28. 이 사건 재개발지구에서의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인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위 토지소유자 중 319명(67.73%), 건축물소유자 중 325명(69.74%)이 위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에 동의한 것으로 산정하였으나, 동의자로 집계된 토지소유자 중 15명과, 건축물소유자 중 19명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같은 해 3.20.경부터 5.10.경 사이에 걸쳐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 또는 통고서 형식을 빌어 서면으로 이들이 원래 한 동의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다만 위 동의 철회자들은 원래 동의할 때와는 달리 그 서면에 압날된 인영이 인감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중 2명은 같은 해 5.24. 재차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 결과적으로 동의 철회자는 토지소유자 13명, 건축물소유자 17명이다)을 인정한 다음, 위 토지소유자 13명과 건축물소유자 17명은 모두 유효하게 그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재개발지구 안의 위 토지소유자 중 306명, 위 건축물소유자 중 308명만이 동의자로 집계될 수 있어 각 3분의 2에 미달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동의의 법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직권으로,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 유효하게 동의 철회를 한 위 토지소유자 13명 및 건축물소유자 17명과 그 이외에 이 사건 처분 당시 원래부터 미동의자이였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중 17명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재개발지구안 의 건축물 소유자 총수 중 약 90%에 해당하는 자들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에 위 재개발지구에서 퇴거하여 이주하기로 하고 위 재개발지구 내의 건축물을 포함한 지장물 일체의 철거를 위 재개발조합에 위임하여 시행하며 위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그들이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정평가결과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후, 소정의 이주비를 대여받아 위 재개발지구에서 퇴거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에 대한 건축물의 철거 등이 행하여져 원심 변론종결 당시에는 위 재개발사업이 상당한 정도 진척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재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재개발사업의 공익목적(법 제1조, 제2조 제2호)에 비추어 볼때,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비록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 후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위와 같이 사업의 시행에 이의하지 않고 사업의 속행을 바라고 있어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가 새로이 행하여질 경우 90% 이상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에 동의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므로 만약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하고 새로운 절차를 밟게 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게 함으로써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지연시키게 되어 위와 같이 재개발사업의 속행을 바라고 있는 약 90%의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초래케 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이렇다 할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위법사유를 시정하고 위 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이 있게 될 경우 원고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재개발지구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는 자들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의 과정을 거쳐 동등한 지위에서 그에 따른 정당한 법적 권리를 갖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처분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애당초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오히려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고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후단을 적용하여 주문에서 그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심리미진과 사정판결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2. 한편 원고들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면서도 주위적 청구인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청구부분에 관한 원심판단에 대하여는 별도로 상고이유를 개진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이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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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2.10.선고 94구3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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