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119,3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커피원두수입업체인 피고로부터 커피 생두를 공급받기로 하고 2014. 2. 17.경부터 피고와 커피 생두 공급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및 계약서 작성 경위 1) 피고는 2014. 2.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후 서명ㆍ날인한 계약서(이하 ‘2014. 2. 25.자 계약서’라 한다
를 발송하였다.
① 매수인 : 원고 ② 매도인 : 피고 ③ 원산지 : 브라질 ④ 수량 : 20'× 10FCL Full Container Load, (60kg 분량의 커피 생두 320섬, 컨테이너당 19,200kg) ⑤ 제품 : Green Coffee of 2013/2014 corp ⑥ 품질 : Cerrado NY2 Scr 17/18, Stictly Soft Fine Cup SSFC 이하 '이 사건 커피 생두'라 한다.
⑦ 가격조건 : F.O.B Free On Board, 본선적재가격 Rio de Janeiro, Brazil ⑧ 가격 : US$2.87/KG, 합계 US$55,104 ⑨ 도착지 : 부산 ⑩ 공급조건 : BL Bill of Lading, 선하증권 양도 ⑪ 결제조건 : 선적한 BL Copy 제출후 7일 이내 외화(USD) 입금 순번 선적일 제품 내용 수량 가격(kg) 1 2014/3/10 ~ 2014/3/24 Brazil Cerrado NY2, SSFC, Scr17/18, 13/14 Crop 각 1FCL (60kg×320 bag) USD2.87 2 2014/3월 ~ 2014/6월 3 〃 4 〃 5 〃 6 〃 7 〃 8 〃 9 〃 10 〃 2 피고는 2014. 3. 3. 원고에게, 현지 사정으로 커피 생두 공급이 늦어지겠다며 양해를 구하였고, 원고는 3월 선적 건을 제외한 나머지 선적 건은 제시한 대로 진행하겠다며 2014. 2. 25.자 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하여 피고에게 보냈다.
3 피고는 2014. 3. 19. 원고에게, 계약서의 ⑩ 공급조건을 삭제하고, ⑦ 가격조건에 ‘해상운임비, 통관비, 기타 제비용은 별도 협의’를, ⑪ 결제조건에 ‘원화 입금시 결제당일 기준환율 적용하여 당월 계산서 발행’을 각 추가하며, '⑫ 추가조건 : 해상운임비, 통관비 및 기타 제비용은 부산 도착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