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채무의 일부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전부가 이행불능으로 되는 경우
나. 신축 예정인 상가건물 중 특정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분양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른 경우, 그 분양계약상의 채무는 전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쌍무계약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만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이행이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채무의 이행은 전부가 불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 전부를 해제하거나 또는 채무 전부의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이행이 가능한 부분만의 급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
나. 신축 예정인 상가건물 중 특정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분양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른 경우, 그 분양계약상의 채무는 전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외 1인
피고 2의보조참가인
피고 2의보조참가인 외 188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쌍무계약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만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이행이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채무의 이행은 전부가 불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 전부를 해제하거나 또는 채무 전부의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이행이 가능한 부분만의 급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2와 사이에 동인이 피고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 부분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신축할 예정인 상가건물 중 판시의 각 해당 점포 부분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 2는 피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건축허가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도를 내어 지명수배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부채를 지고 채권자들의 추적을 받게 되자 해외로 도피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2가 위 분양계약에 따라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원고들에게 각 분양점포를 인도하고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여진다.
한편 일반적으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매한 경우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적인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 거래의 관행이고 당사자의 의사나 경제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것이고,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장래에 건축될 집합건물인 상가 내의 특정 점포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분양자인 피고 2가 피분양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분양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상가 총면적 중 분양 점포면적에 해당하는 비율의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분양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능에 이르렀다면 그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만으로는 피분양자들이 최초분양계약 당시 의욕하였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2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채무는 전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 2에 대하여 위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만을 구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위와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