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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다13753, 95다13760(반소) 판결
[담장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5.8.1.(997),2510]
판시사항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시효취득하는 사람은 시효완성 당시의 점유자에 한하므로, 그로부터 토지의 점유를 전전승계한 현 점유자로서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효완성 당시의 전 점유자가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권원은 없다.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도봉구 (주소 1 생략) 대 18.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3.11.29.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소외 대한주택공사는 1963.10.경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주소 2 생략) 대 225㎡로 분할되기 전의 (주소 3 생략) 토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였는데, 후에 위 (주소 2 생략) 토지로 분할된 부분 토지상에는 세멘브록조 스레트즙 단층주택 1동이 같은 달 31. 준공되었고, 위 주택은 그 판시 담장으로 인근의 다른 주택과 구분지어져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그 판시 (가)부분 토지{이하, 이 사건 (가)부분 토지라고 한다}는 그 무렵부터 위 단층주택의 부지안에 들어 있었던 사실(이 사건 토지는 1973.9.29. 그 구획정리가 완료되었다), 그 후 1963.12.30. 위 (주소 2 생략) 토지가 분할되었고, 위 단층주택은 그 다음 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1964.2.20. 처조카인 소외 2의 이름으로 위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위 단층주택 및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말경 위 단층주택에 입주하여 그 때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된 위 담장이 위 (주소 2 생략) 토지의 경계인 것으로 알고 위 (가)부분 토지를 위 단층주택의 부지로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 위 소외 1은 같은 해 7.22. 위 단층주택 및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한 수분양자 명의를 위 소외 2에서 자기 명의로 변경하고, 그 곳에 계속 거주하다가, 1975.3.27. 소외 3에게, 위 소외 3은 1979.12.22. 소외 4에게 위 단층주택과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를 각 양도하였고, 위 소외 4는 그 무렵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1980.2.8.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1984.10.18. 소외 5에게, 위 소외 5는 1986.6.25. 소외 6에게 위 단층주택과 위 (주소 2 생략) 토지를 각 매도하였고, 위 소외 6은 위 단층주택의 담장은 그대로 둔 채 위 단층주택을 헐고 그 위에 연와조(등기부상으로는 벽돌조) 슬래브 2층 주택 1동을 건축하고 1988.3.25. 위 2층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해 4.2. 위 2층 주택과 위 (주소 2 생략) 토지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매도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된 위 담장을 경계로 하여 위 주택 1동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가)부분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 이래 이 사건 (가)부분 토지의 점유자들의 각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는 위 소외 1이 위 (가)부분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한 1964.4. 말경부터 2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84.4.30.경 위 (가)부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가)부분 토지에 관하여 1984.4.30.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결국 피고에 대하여 위 (가)부분 토지상에 설치된 이 사건 담장의 철거 및 위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고, 위 (가)부분 토지에 관하여 1984.4.30.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다.

2. 당원의 판단

먼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피고가 이 사건 (가)부분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반소청구를 하면서 그 점유기간을 소외 1의 점유개시의 시기인 1964.4.말경을 기준으로 전 점유자들의 점유를 합산하여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심 인정과 같이 1984.4.30.경 20년의 시효취득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 시효완성 당시의 점유자는 소외 4임이 분명하므로 그 소유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시효취득한 사람은 위 소외 4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후 위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가)부분 토지의 점유를 전전 승계한 피고로서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소외 4가 원고에게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5.3.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판결 및 1992.12.11. 선고 92다29665, 29672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가)부분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취득시효의 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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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2.10.선고 94나4144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