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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므90 판결
[이혼등][공1995.7.1.(995),2266]
판시사항

가.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된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의 해당여부

나. 부부 중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인다 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이에 관계된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상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이를 참고 살아 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나. 현재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도 하여 보지 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1988. 2.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1남을 낳은 사실, 원고는 결혼 후 관악여자상업고등학교 서무과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가사에 전념하였는데, 피고는 결혼 직후부터 정상인으로는 표현하기 곤란한 언행을 하고 정신질환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가끔 피해망상, 대인공포증, 조울증 등의 정신병적인 발작증세 비슷한 행동, 즉 피고는 수시로 원고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두서없이 말을 하거나 그릇, 지갑 등이 없어졌다는 식으로 횡설수설하거나, 괴성을 질러서 원고가 근무중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가면 피고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별일 없다고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자주하여 부득이 원고가 그 직장을 그만 두었고, 그후 건축회사에 취직하였으나 피고는 그 곳에도 수시로 전화를 하여 원고의 직장 상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원고가 아들을 죽이려 한다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여 원고가 그 직장도 그만 둔 사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이상한 행동을 고치기 위하여 피고를 달래기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려고 수차 노력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여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1991. 7.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서 세를 얻어 살 때 피고의 정신병적인 발작증세가 심해지면서 뚜렷한 이유없이 그릇을 원고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기도 하고 칼을 찾으며 원고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하므로, 원고가 위험을 느끼고 이웃에 별도의 방을 얻어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피고에게 전달하는 생활을 한 사실, 피고는 1992. 3.경 원고와 의논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살고 있던 집의 임차보증금 27,000,000원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아 혼자 인천으로 이사하였다가 다시 강원도 주문진읍에 있는 친정으로 가서 살았고, 그러던 중 같은 읍에 거주하던 원고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왜 아들을 그 따위로 키웠느냐, 시집식구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피고와 더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1992. 11.경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계속중 피고가 더이상 난폭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소를 취하하였고, 그후 피고와 다시 동거하기 시작하였으나, 10일만에 피고가 다시 밤에 잠을 자다가 일어나 괴성을 지르면서 원고에게 "보기 싫으니 나가라"고 하여 원고가 집을 나왔으며, 그 이후 원고와 피고는 별거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그후 1993. 1. 6. 오전에 그 동안 피고가 양육하던 아들을 원고가 양육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인에게 데려다 주었다가 그날 오후에 다시 와서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하여 소외인이 피고에게, "왜 아이에게 혼란을 주느냐"고 나무라자 주먹으로 소외인의 얼굴을 때려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소외인이 일어나 도망가자 뒤따라 가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며 다시 떠밀어 넘어지게 하고, 이를 말리는 원고를 돌과 각목으로 구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가 뚜렷한 이유없이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를 폭행하는 등으로 학대하고, 원고가 피고와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난폭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여 온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의 행동은 정상인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에게 어떠한 정신병이 있어 이로 인하여 피고가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간다.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이에 관계된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상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없이 이를 참고 살아 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당원 1991.1.15.선고 90므446판결; 1991.12.24.선고, 91므627판결 참조), 현재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던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도 하여 보지 않고 정신병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신병으로부터 온 증상인지, 정신병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치료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여 본 후 정당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고, 피고의 위와 같은 비정상적 행위만을 탓하여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필경 심리미진 및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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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가정법원 1994.12.7.선고 94르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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