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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8271 판결
[수분양권지위확인][공1995.6.15.(994),2075]
판시사항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소정의 무주택세대주 및 그 무주택기간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9.1. 건설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소정의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세대주를 말하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다 함은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우리의 법제상 부동산의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의 경우에 있어 민법 제187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앞으로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무주택기간도 원인무효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 소유권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은 다툼 없는 사실로서, 원고는 1992.3.27. 피고가 공급하는 서울특별시 수서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13블럭 삼호아파트(민영주택)에 대하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9.1. 건설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정한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임을 전제로, 그 규칙 제13조 제2항 소정의 제1순위 중 우선공급받을 자의 자격으로 그 공급신청을 하여, 같은 해 4.1.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로 당첨되고, 같은 달 21.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의 처인 소외 1은 자신의 명의로 1988.4.1.까지 광주 서구 (주소 1 생략) 주공아파트 107동 403호(이하 주공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1992.12.15. 원고가 위 공급신청 당시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제1순위 중 우선공급받을 자가 아니었으므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제2항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택공급계약 제2조 제3항 소정의 부정당첨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같은 조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위 주택공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위 소외 1은 1985.8.8. 소외 3에게 주공아파트를 매도하고 같은 해 9.16.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일체의 등기이전서류를 교부하였고, 1986.1.21. 소외 3의 요청으로 전전매수인인 소외 2에게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다시 교부하였는데, 소외 2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게을리 하다가 1988.4.1. 인감증명서를 소외 1로부터 다시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비로소 경료한 것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청약 당시 소외 1은 5년 이내에 주공아파트를 소유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해제통고는 무효이므로 원고는 여전히 위 주택공급계약상의 수분양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소정의 “무주택세대주”에서 말하는 무주택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등기명의가 남아 있는 한 타에 처분할 여지가 있고, 대량의 주택분양에 있어 신속·공평한 입주자선정과 당사자 간의 통모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도 그 소유 여부는 부동산물권 변동에 관한 형식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원고는 같은 세대원인 소외 1이 1988.4.1.까지 위 주공아파트를 소유한 것이므로, 원고는 분양신청 당시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제2항 소정의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주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세대주를 말하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다 함은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우리의 법제상 부동산의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의 경우에 있어 민법 제187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앞으로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당원 1994.4.13. 선고 92도3203 판결 참조), 무주택기간도 원인무효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 소유권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3.7.27. 선고 93다2926 판결 참조).

원심이 위 소외 1이 위 주공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한 등기부상 시점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따진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따라서 사실상 무주택기간에 관한 심리의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에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위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무주택기간에 관한 심리와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논지가 들고 있는 주택공급제도 안내서(갑 제9호증의 2)는 이 사건 아파트공급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1992.6.경 작성된 것임이 분명하고(기록 제76정), 그 밖에 달리 이 사건에서 무주택기간의 판단기준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원심판결에 이 사건 아파트공급계약의 효력이나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해제사유의 유무에 관한 심리, 판단의 유탈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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