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등의 감면시 감면신청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132 | 조특 | 2003-01-21
문서번호

서이46012-10132 (2003.01.21)

세목

조특

요 지

법인이 양도한 토지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1998.12.28 개정된 법률 제5584호) 제84조 또는 조세감면규제법(1996.12.20 개정된 법률 제5195호) 제73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감면신청서를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도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양도한 토지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1998.12.28 개정된 법률 제5584호) 제84조 또는 조세감면규제법(1996.12.20 개정된 법률 제5195호) 제73조의 감면요전을 충족하여 감면신청서를 지연 제출하는 경우에도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등의 감면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8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등의 감면등)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임업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 또는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어촌계 및 산림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 또는 이들 조합과 그 중앙회(농지개량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상호간에 토지등을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중앙회가 5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등지원시설(이하 이 조에서 ″종전시설″이라 한다)을 새로운 시설(이하 이 조에서″신시설″이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종전시설의 양도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은 ″시설″로, ″신공장″은 ″신시설″로, ″구공장″은 ″종전시설″로 각각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①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이 조에서 ″구공장″이라 한다)을 새로운 공장(이하 이 조에서 ″신공장″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구공장의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구공장의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등)

①법 제8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등지원시설″이라 함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조합 또는 중앙회가 소유하는 토지등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용토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토지등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목장용 토지 등

2. 부동산매매업ㆍ부동산임대사업 또는 신용사업용 토지등

3. 사원용주택

②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에는 종전시설을 양도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등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등)

①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2. 구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3. 구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②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제30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환전사업″을 ″구공장″으로, ″전환사업″을 ″신공장″으로, ″전환전사업양도가액″을 ″구공장양도가액″으로 본다.

③구공장 또는 신공장의 대지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는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⑤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내국인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감면세액 전액 또는 과세이연세액 전액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⑥법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⑦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