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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5나51105
추심명령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G대종회(이하 ‘대종회’라 한다)는 H를 공동시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그 아래에 피고(원래의 명칭은 E종중이었으나 2010. 6. 23.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통칭하여 ‘피고’라 한다), C종친회(이하 ‘C종친회’라 한다) 등 8개의 소종중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1970. 11. 25. 분할 전의 포천시 F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1950년대부터 1973년경까지 사이에 위 N 일대 수십 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종원 또는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에 대하여 H의 8세손인 I을 공동시조로 하는 C종친회가 위 토지들이 I의 사패지(임금으로부터 하사받은 땅)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서로 분쟁이 있게 되었다.

그러던 중 위 8개의 소종중이 그 분쟁 해결을 위하여 1981. 3. 1. 대종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위 토지들을 모두 대종회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규약이 제정되면서, 1981. 8.경부터 1986. 7.경까지 사이에 대종회가 위 토지들 모두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각 마쳐버렸다.

다. 이에 피고는 대종회를 상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제1심(의정부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7가합7765 판결)에서는 전부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 10. 21. 선고 2009나17303 판결)에서는 전부 승소하였고, 이어 상고심(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3275 판결)에서 일부 토지들에 관하여 파기환송이 있었으나 위 분할 전의 F 임야를 포함한 대부분의 토지들에 관하여는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소송을 ‘제1 소송’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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