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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다307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5.6.1.(993),1973]
판시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자가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한 청구인낙의 효력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사유가 청구인낙에 대한 준재심사유가 되기 위한 요건

다. ‘나’항의 준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7조 에 의하면 국가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자는 당해 소송에 관하여 대리인의 선임 이외의 모든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송수행자는 별도의 특별수권 없이 당해 청구의 인낙을 할 수 있고, 그 인낙행위가 같은법시행령 제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소정의 법무부장관 등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소송수행자가 내부적으로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소송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사유가 청구의 인낙에 대한 준재심사유가 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당사자가 인낙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가 인낙에 이르게 된 간접적인 원인밖에 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까지 준재심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부동산 소관청 관재과장이 대가를 받기로 사전 공모하고 허위 내용의 환매이유서를 작성 환매상신하는 한편, 국가를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자 국가소송수행자에게 그 부동산은 이미 환매하기로 결정되어 당연히 소유권이 환원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환매상신에 의하여 의결된 환매심의결의서 등을 교부함으로써, 소송수행자가 이를 믿고 청구인낙하였는데, 그 관재과장은 위와 같은 행위로 사기 등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나’항의 준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준재심피고), 피상고인

전주이씨 효령대군파 심곡제공 종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동섭 외 2인

피고(준재심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7조 에 의하면 국가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자는 당해 소송에 관하여 대리인의 선임 이외의 모든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송수행자는 별도의 특별수권 없이 당해 청구의 인낙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인낙행위가 같은법시행령 제3조 그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소정의 법무부장관등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소송수행자가 내부적으로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소송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입장에서, 이 사건 준재심대상 인낙조서가 작성된 광주지방법원 91가단6066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준재심대상 소송이라고 한다)에서 피고(준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소송수행자인 소외 박준효가 관할 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이라는 특별수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청구의 인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사유가 청구의 인낙에 대한 준재심사유가 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당사자가 인낙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가 인낙에 이르게 된 간접적인 원인밖에 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까지 준재심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당원 1979.5.15. 선고 78다1094 판결 참조)는 전제하에, 이 사건 준재심대상 소송의 피고 소송수행자인 박준효가 이 사건 부동산 소관청 관재과장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환매대상토지인지 여부를 문의한 사실, 이에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은 국방부에서 이미 환매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하면서 환매심의결의서 및 환매이유서(이는 국방부의 환매심의의결을 하기 위한 자료의 하나로 보인다)사본 등 증빙서류를 교부하자, 박준효는 이를 검토한 후 원고(준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청구를 인낙하게 된 사실, 소외 1은 위 환매이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의 행위는 피고 소송수행자인 박준효가 이 사건 청구의 인낙을 하게 된 하나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일 뿐 그것이 위 인낙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백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피고 산하 제병합동교육본부의 관재과장으로서 환매업무를 전담하고 있던 소외 1은 사전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환매권을 인수한 소외 2, 3 등과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환매되게 하여 줄 경우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고, 1990.12.경 군지휘계통을 통하여 국방부에 이 사건 부동산이 상무사업일환으로 상무대 주변 훈련장을 광주시에 매각한 1989.9.경 이후에는 군사훈련장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환매대상토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허위의 환매이유서를 작성하여 환매상신을 한 사실, 한편 소외 2 등이 1991.3.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준재심대상 소송을 제기하고 군법무관인 박준효가 같은 해 4. 그 소송의 소송수행자로 지정되면서 소송준비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이용현황, 환매대상토지 여부를 문의하는 등 자료협조를 요구하여 오자,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은 국방부에서 이미 환매하기로 결정되어 당연히 원고에게 소유권이 환원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허위내용의 환매상신에 의하여 의결된 환매심의결의서 및 환매이유서사본 등을 교부한 사실, 박준효는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부동산이 적법하게 환매될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위 소송의 최초 변론기일에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 사실, 소외 1은 군사법원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소외 2 등에게 토지를 취득 편취케 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소외 1이 처벌받은 범죄행위는 이 사건 준재심대상 소송의 피고 소송수행자인 박준효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는 인낙조서의 준재심사유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3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백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소외 1의 행위는 박준효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게 된 하나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준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준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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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94.12.2.선고 94재나6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