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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도2244 판결
[사기,변호사법위반,업무상횡령,횡령][공1995.6.1.(993),2003]
판시사항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제비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어도, 그 청탁을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한국문인협회 산하 문인촌건립추진위원회 실행위원으로서 담당하고 있던 업무내용에 속하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의 담당간사로부터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제비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그에 관한 청탁을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산하의 문인촌건립추진위원회 실행위원으로서, 협회가 문인촌 건설을 위하여 매수한 판시 임야는 녹지보전지역에 속하여 대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이나 주택조합승인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관계관청으로부터 받게 되자, 협회 사무국장으로 문인촌주택조합의 실무를 전담하는 공소외 1의 부탁을 받고 경기도 기획실장 등 피고인이 잘 아는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위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나 주택사업승인이 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고, 그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의 교제비로 금 20,0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 행위가 변호사법(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호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협회는 1986년경부터 문인들이 모여 거주하면서 집필활동을 할 수 있는 현대문학기념관과 문인촌 건립을 추진하기로 하여, 원심판시의 임야를 매수하여 협회 회원들에게 주택부지로 위 임야를 분양하는 한편, 문인촌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주택을 건립하기로 하는 계획하에 그 업무추진을 위하여 1989.2.경 협회 산하에 문인촌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장은 협회 이사장이 맡되, 실질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실행위원장과 간사 및 실행위원을 두어 실행위원장은 공소외 2가 맡고, 간사는 협회 사무국장인 공소외 1이 겸임하며, 협회 회원인 피고인은 실행위원으로서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토지매입대금 정산, 토지의 등기관련업무, 관계행정관청에 대한 사업승인 등 협조관련업무 등을 맡고 있었는데, 관할 용인군과 경기도로부터 위 임야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대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과 주택건설사업승인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공소외 1,2 등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알고 있는 경기도공무원 등에게 위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보아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낙하여 교제비 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공소외 1로부터 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달라고 부탁받은 내용은 자신이 실행위원의 직책을 맡고 있는 위 추진위원회의 추진사업으로서 바로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내용에 속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추진위원회의 담당간사로부터 교제비의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았다면 그에 관한 청탁을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0.11.11. 선고 79도1665 판결 ; 1983.11.8. 선고 83도1656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위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위와 같은 점들을 심리하여 과연 위 청탁에 관한 업무가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것인지를 확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필경 위 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 중 변호사법위반죄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변호사법위반죄와 나머지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1개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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