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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도172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집43(1)형,534;공1995.5.15.(992),1913]
판시사항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수인일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0조 위반의 죄수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109조 , 제30조 위반의 범죄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일까지 임금을 지급받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로자가 수인일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근로자 각자마다에 대하여 같은 법조 위반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1.4.20.부터 1991.7.29.까지 공소외 1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1991.7.30.부터 1991. 11.19.까지 공소외 1주식회사에서 상호를 바꾼 공소외 2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던 사용자로서, 1991.4.29.부터 1991.12.2.사이에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소외 김남한 외 5명의 퇴직금 합계 금 14,139,332원(금 13,839,332원의 오기로 보인다)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0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되어 퇴직금 체불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은 그가 사용자로 있을 당시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에 한정될 뿐이고, 그가 사용자의 지위를 떠난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체불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은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물러나 사용자의 지위를 떠난 이후인 1991.12.2.에 퇴직한 공소외 박새위에 대한 퇴직금 체불까지 그 책임을 지우고 있음이 명백한바, 이는 필경 근로기준법 제30조의 퇴직금 체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09조 , 제30조 위반의 범죄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일까지 임금을 지급받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로자가 수인일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근로자 각자마다에 대하여 같은 법조 위반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일자가 모두 다른 등 그 범의의 단일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범죄를 포괄일죄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필경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에 있어서도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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