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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지구내 특별분양권이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간주하는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23 | 양도 | 2007-11-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23 (2007.11.19)

세목

양도

요 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한하여 주택으로 간주하는것임

회 신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 2006.1.1.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함)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 또는2006.1.1.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주택건설촉진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주거환경개선지구 지구민의 아파트 특별분양권이 소득세법 제89조의 2항 주택으로 간주 하는 입주권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분양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12조【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2. 12. 30. 제정)

1. “정비구역”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002. 12. 30. 제정)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2002. 12. 30. 제정)

가.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002. 12. 30. 제정)

나. 주택재개발사업: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002. 12. 30. 제정)

다.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002. 12. 30. 제정)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006. 5. 24.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738, 2006.06.15

【질의】

2006년부터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부과하는 줄 알고 있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는 줄 알고 있음. 입주권 모두가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입주권만 해당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개정된 소득세법 법률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만 표시 된 걸로 알고 있음).

【회신】

귀 질의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대상 조합원입주권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제104조 제1항의 규정을 참조하기 바람.

○ 서면4팀-3331, 2006.09.28

【질의】

(내용)

- 10년정도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향후 재건축 후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새로운 주택의 재건축 현황은 다음과 같음.

ㆍ재건축조합설립인가 : 2002.11. ㆍ취득 : 2003.5.

ㆍ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 : 2005.5. ㆍ재건축을 위한 세입자 이주 : 2006.3.18.

ㆍ관리처분인가 신청예정 : 2006.9.20.

(질의)

- 2005.5.3. 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재건축아파트는 입주권으로 본다고 했는데 향후 재건축이 완료된 후 거주중인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신】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여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503, 2006.05.30

【회신】

1세대가 1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과 2006.1.1.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4팀-2067, 2007.07.04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 2006.1.1.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함)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 또는2006.1.1.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주택건설촉진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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