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12:4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남 송사거리를 흥업 방면에서 천 매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기 위해 잠시 정차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인데 다가 당시 위 화물차의 뒤에는 피해자 C(51 세) 이 운전하는 D 투 싼 승용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뒤로 밀리게 하여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위 투 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 싼 승용차를 수리 비 5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내사보고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