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5.12 2016고정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18:39 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E에게 ‘ 내가 F 삼촌인데 사장님이랑 잘 아는 사이다. 100,000원만 빌려주면 오늘 밤 11시까지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로부터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자료 화면 첨부), 수사보고 (D 편의점 업주 C의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