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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03 2012고단21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0.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고 동문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톨루엔 등 화공약품을 주면 이를 팔아서 그 대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공약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0. 13. 메틸에틸케톤(MEK) 19,190kg, 같은 달 14. 톨루엔 20,530kg, 같은 달 18. 톨루엔 20,330kg 등 합계 약 7,350만 원 상당의 화공약품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지불각서, 세금계산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유죄의 이유 - 위 각 증거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경기도 광명시 H 소재 피혁제품 생산(잡화, 신발 등)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할만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03. 9.경부터 2004. 9. 8.경까지 I으로부터 신발공장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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