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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1219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780,1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8. 5.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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