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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5218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인정사실

원고

산하 남인천세무서장은 주식회사 C에 부가가치세 66,216,290원을 납부고지하고, 위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못하자 2017. 9. 9. 위 회사의 과점주주인 B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위 회사에 고지된 부가가치세 39,267,850원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였다.

B의 2018. 5. 8. 기준 국세 체납액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B B는 2016. 8. 24. 자신과 형제관계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8. 26.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6. 8. 26. 접수 제14529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한편, 2016. 8. 24. 당시 B의 재산상태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증여계약에 의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B D D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B가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B의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며, B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역시 추정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가 원고에 대하여 국세채무를 부담하는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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