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노28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E의 진술을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됨이 없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반면,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은 경찰에서 진술함에 있어 이 사건 역무실이 어느 역에 있었는지, 역무실까지 간 경위가 무엇인지, 역무실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언동을 하였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원심과 당심에서의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