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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17000, 94다17017 판결
[약정금][공1995.5.15.(992),1833]
판시사항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이 대여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채무자 소유의 임야를 아들인 을의 명의로 양도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는데, 병이 위 대물변제 전인 구민법 시대에 채무자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구속 및 거액의 손해배상 가능성을 내세워 위협함으로써 아무런 법률적인 소양도 없는 갑·을로부터 시가 2억 2천만 원 상당인 위 임야에 대하여 더 이상 권리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금 7억 5천만 원을 받기로 약정을 맺었다면, 이는 병이 갑·을의 궁박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배상을 받기로 한 것으므로, 위 합의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동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우동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의 아버지인 소외 1이 1981.12.30. 소외 2로부터 금 1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경남 양산군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임야 2필지 합계 48,893㎥를 원고 1 명의로 양도받아 1986.10.20. 이를 소외 3에게 매도함으로써 위 임야는 그 후 소외 4를 거쳐 소외 (주)남경기계의 대표이사인 소외 5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위 회사의 공장부지로 조성되고 있었는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이 1991.2.23. 자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 6이 그 생전인 1957.10.24. 위 임야 중 그 판시의 5,000㎥를 위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망 소외 2의 상속인들과 원고 1 및 위 순차 매수인등을 상대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주)남경기계에 대하여는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원고 1과 그의 아버지인 위 소외 1을 배임혐의로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고소하여 단지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고, 철공소 공원으로 종사하여 왔을 뿐인 원고 1과 문맹자인 위 소외 1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고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는 한편 (주)남경기계로부터는 위 가처분과 말소예고등기로 공장을 예정대로 짓지 못하고 창업자금을 대출받는데도 지장이 있어 부도가 나게 생겼으니 위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여 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어 크게 당황한 나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외 7과 소외 8의 중재 아래 피고들과 접촉하게 되었는데, 피고들이 구속 및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가능성을 내세워 위협하면서 우선 형사문제의 해결조로 자인서의 작성을 요구하므로, 위 원고와 소외 1은 1991.3.22.경 피고들에게 위 임야가 이미 피고들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는 내용의 자인서를 작성하여 주는 한편 형사고소취소조로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어서 같은 달 25.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권리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평당 가격이 금 135,000원 정도인 이 사건 임야를 평당 금 500,000원으로 계산한 금 7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계약금조로 금 20,000,000원을 지급한 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소외 1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소재 대지 및 그 지상건물과 원고 1의 동생인 원고 2 소유의 같은 동 소재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을 가등기하고, 이어 위 소외 1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위 약정금 중 금 38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임야가 원고 1의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원고에게 매도인으로서의 법률상 책임이 인정될지 여부는 매우 불분명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가사 그러한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배상가격이 현저하게 불균형하게 책정된 것이고, 피고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소를 한 뒤 구속을 시키겠다는 등으로 위협하여 합의 명목으로 자인서에 날인하게 한 다음 그 자인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유로 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을 내세워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암시함에 따라 원고 1과 위 소외 1은 아무런 법률적인 소양도 없고, 그에 관한 별다른 자문도 받지 않은 채 피고들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자신들은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질지도 모른다는 급박한 사정하에서 위와 같은 합의를 하게 되었으며, 피고들은 그 당시 원고들의 위와 같은 궁박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배상을 받기로 한 것이므로, 위 합의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들 주장과 같이 설사 피고들의 선대가 위 임야를 매수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신민법 시행 이전의 일로서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들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의 양수인인 원고 1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위 임야에 대한 권리가 있고 그 결과 원고들이 법률상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 양 급부간의 불공정 여부를 따질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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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4.2.8.선고 92나1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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