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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8072 판결
[퇴직금][공1995.4.15.(990),1578]
판시사항

가. 취업규칙 중 퇴직금 관련 조항의 개정이 불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그 변경이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근로자집단의 동의 없이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나. 취업규칙 중 퇴직금 관련 조항이 불이익한 변경으로 무효인 경우, 그 대가성이나 연계관계에 있는 항목 및 그 이후 개정된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 모두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급여규정 개정의 유·무효를 판단함에있어서 우선 퇴직금 지급률이 전반적으로 인하되어 그 자체가 불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급률의 인하와 함께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제반 상황(유리하게 변경된 부분 포함)을 종합 고려하여 과연 그 퇴직금에 관련한 개정 조항이 유리한 개정인지 불리한 개정인지를 밝혀서 그 유·불리를 함께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종합 판단의 결과 불리한 개정으로 밝혀진 경우(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여 근로자 상호간에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도 이와 같다)에는 종전의 급여규정을 적용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것을 요하고 그러한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변경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나. 취업규칙 중 퇴직금 관련 조항의 개정이 무효의 변경으로 되는 경우에 그 유, 불리한 각 항목에 따라 각각 그것이 유·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대가성이나 연계관계에 있는 항목 모두가 무효로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취업규칙의 개정이 무효로 된 이상 그 이후 개정된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그 지급률 및 기초임금에 관한 부분 모두 그것이 앞서 무효로 된 퇴직금 규정을 추인한 것이거나 또는 그 규정과는 연계관계 없이 전혀 별도의 차원에서 변경되어 새로운 퇴직금 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효로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강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원고들 주장의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퇴직금의 지급률과 그 산정의 기초로 되는 월봉급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개정되었는지 아니면 시차를 두고 개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함께 개정된 것으로 인정하고 그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퇴직금에 관한 급여규정의 개정이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퇴직금 지급률이나 월봉급의 범위만을 따로 떼어 각별로 비교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률이나 월봉급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불이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비교판단한 결과 불이익한 변경으로 인정되는데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률에 관한 규정과 월봉급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모두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지 지급률에 관한 규정과 월봉급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중 불리한 부분만 무효가 되고 유리한 부분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피고 대한지적공사(이하 피고공사라고 한다)의 1981.4.1. 자 급여규정의 개정이 종합적으로 보아 불이익한 것인데도 근로자들의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그 개정 이전인 1981.3.31. 당시의 급여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위와 같이 피고 공사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위 1981.4.1. 자 급여규정 개정의 유·무효를 판단함에 있어서 우선 퇴직금 지급률이 전반적으로 인하되어 그 자체가 불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급률의 인하와 함께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제반 상황(유리하게 변경된 부분 포함)을 종합 고려하여 과연 그 퇴직금에 관련한 개정 조항이 유리한 개정인지 불리한 개정인지를 밝혀서 그 유·불리를 함께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당원 1984.11.13. 선고 84다카414 판결 참조), 그 종합 판단의 결과 불리한 개정으로 밝혀진 경우(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여 근로자 상호간에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도 이와 같다 : 당원 1993.5.14. 선고 93다1893 판결 참조) 에는 종전의 급여규정을 적용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것을 요하고 그러한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변경은 효력을 가질 수 없을 것인바,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무효의 변경으로 되는 경우에 그 유, 불리한 각 항목에 따라 각각 그것이 유·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본 대가성이나 연계관계에 있는 항목 모두가 무효로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이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취업규칙의 개정이 무효로 된 이상 그 이후 개정된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그 지급률 및 기초임금에 관한 부분 모두 그것이 앞서 무효로 된 퇴직금 규정을 추인한 것이거나 또는 그 규정과는 연계관계 없이 전혀 별도의 차원에서 변경되어 새로운 퇴직금 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효로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 및 1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공사에 있어서 퇴직금의 산정은 퇴직 당시의 월봉급에 지급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된 금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그 지급 방식 자체에 관한 규정은 변함이 없었고, 위 1981.4.1. 개정으로 지급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대신 기초임금이 당초의 "본봉(상여금 포함) + 직책수당 + 근속수당"에서 "조정수당 + 시간외 수당 + 연월차수당"의 몇가지 항목이 추가되었고(을 제1호증의 1), 1983.1.1. 개정으로 직책수당 및 근속수당이 없어지면서 본봉화 되었으며(을 제1호증의 2 제3조2, 3호 및 봉급표), 1989.4.1. 개정으로 봉급의 40%에 해당하는 직무수당이 신설되고, 통상임금의 개념(봉급 + 직무수당 + 기술수당 + 교수수당 + 경리수당 + 위험수당 + 경비수당)이 도입되면서 기초임금은 "통상임금 + 연월차수당 + 상여금"으로 되었고(을 제1호증의 2 제3조 제8호, 제18조 제7항), 1991.4.1. 개정으로 대우수당이 신설되면서 통상임금의 하나로 규정되어(을 제1호증의2 제3조 제8호, 제16조의4) 퇴직금의 지급과 관련해서 그 기초임금의 범위 확대가 있는 등 순차적으로 여러차례의 개정이 있었던 사실, 위 각 개정 중 처음으로 개정된 1981.4.1. 자 개정은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였고 그 개정시 근로자의 집단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공사에 있어서 퇴직금에 관한 규정 중 위에서 본 동의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위 1981.4.1. 자에 있은 퇴직금 지급률의 인하와 기초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확대한 급여규정의 개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경우 불리한 항목인 지급률의 인하뿐만 아니라 유리한 항목인 기초임금의 범위가 확대된 부분 역시 무효로 된다 할 것이고, 또한 위 1983.1.1. 자 및 1989.4.1. 자에 임금의 지급형태가 변경되면서 위 기초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의 범위가 확대된 것도 위 퇴직금의 산정방법에 관한 1981.4.1. 자 개정규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역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퇴직금의 지급은 1981.4.1. 자 개정 급여규정 이전의 급여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이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피고 공사의 급여규정이 순차 개정된 점을 조사하지 아니한 채 마치 위 퇴직금에 관한 제반규정이 한번에 개정된 것과 같은 전제에서 그에 따른 논리를 전개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 공사의 위 1981.4.1. 자 개정 급여규정 이전의 급여규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퇴직금을 산정함으로써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과정에 있어서의 잘못은 이 사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 할 것이며, 결국 원심판결에 취업규칙 변경의 법리를 오해하고, 그 결과 위 기초임금인 월봉급액의 개념에 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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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2.22.선고 93나29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