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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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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2. 14. 선고 2007고단6399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주식회사 외 5

검사

박흥준

변 호 인

변호사 이장수 외 12인

주문

피고인 1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0원,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 피고인 5 주식회사를 각 벌금 150,000,000원에, 피고인 6 주식회사를 벌금 1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수급체 구성으로 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 1 주식회사,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 피고인 5 주식회사, 피고인 6 주식회사는 각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인 사업자인바,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3. 3. 11.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부천시 사이에 체결한 ‘지하철 7호선 연장 구간 건설 협약’ 및 2004. 3. 25.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집행 계획 공고’에 따라 조달청이 2004. 8. 16. 서울특별시의 의뢰로 ‘기본 설계, 대안 설계 입찰 공사’ 방식으로 입찰 공고한 지하철 7호선 연장 701공구, 702공구, 703공구, 704공구 건설공사 및 2005. 2. 24. 인천광역시의 의뢰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입찰 공고한 지하철 7호선 연장 705공구 및 706공구 건설공사의 입찰에 각 참여함에 있어,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4.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재 ‘ ○○’ 한정식 식당 등 서울 시내 음식점 등지에서, 피고인 1 주식회사의 종업원인 위 회사 수주영업실 1팀장 공소외 25,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종업원인 위 회사 국내영업본부 영업1팀장 공소외 26,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종업원인 위 회사 국내영업본부 영업3팀장 공소외 28,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종업원인 위 회사 영업본부 영업1파트장 공소외 29,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종업원인 위 회사 영업지원본부 영업1팀장 공소외 30,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종업원인 위 회사 국내영업본부 국내영업팀장 공소외 31 등 위 각 회사의 입찰 담당 직원이 각자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 6개 공구 중 동일 공구에 2개 이상의 회사가 함께 입찰에 참가하여 경쟁하는 경우 낙찰 금액이 낮아지고, 탈락된 회사는 입찰 준비과정에서 지출한 설계비 등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등 손실을 보게 될 것을 우려하여 위 각 회사가 응찰할 공구가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조정하기로 한 후, 위 공소외 25 등 6명이 서로 연락하여 모인 자리에서 수회에 걸친 협의를 통해 위 6개 회사가 위 6개 공구의 입찰에 각자 1개 공구만 참가하되 동일 공구에 2개 이상의 회사가 경합할 경우 해당 회사끼리 조정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찰 참가 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각자 소속 회사의 기존 공사실적과 시공능력 등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 위 701공구는 피고인 1 주식회사가, 위 702공구는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위 703공구는 피고인 3 주식회사가, 위 704공구는 피고인 4 주식회사가, 위 705공구는 피고인 5 주식회사가, 위 706공구는 피고인 6 주식회사가 각각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상호 경쟁사의 입찰 금액을 의식할 필요 없이 각 회사의 자체 견적 과정을 통해 임의로 책정한 대안설계 입찰 방식의 입찰 금액 그대로 각 공구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및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다음, 그에 따라 2004. 9. 22.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소재 조달청에서 피고인 3 주식회사 명의로, 같은 해 11. 5.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1 주식회사, 피고인 2 주식회사 및 피고인 4 주식회사 명의로, 2005. 4. 27.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5 주식회사 및 피고인 6 주식회사 명의로 각각 위 701 내지 706공구에 순차 1개 공구씩 분할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한 후, 2004. 11. 11. 실시된 위 701공구 및 702공구 입찰일, 같은 달 12. 실시된 위 703공구 및 704공구 입찰일, 2005. 5. 3. 실시된 위 705공구 및 706공구 입찰일에 각 참가 회사별로 다른 회사의 입찰 금액을 의식하지 않고 자체 견적 과정을 통해 임의로 책정한 대안설계 입찰 방식의 입찰 금액을 그대로 기재한 입찰서를 조달청에 제출하여 2004. 12. 29. 피고인 1 주식회사,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3 주식회사 및 피고인 4 주식회사, 2005. 8. 11. 피고인 5 주식회사 및 피고인 6 주식회사가 각 해당 공구의 시공회사로 낙찰됨으로써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위 합의를 각 행하도록 하고,

2. 피고인 1 주식회사는,

2004. 11. 11. 위 조달청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공소외 25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위 701공구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같은 달 5.경 위 701공구에 입찰 참가 신청을 한 공소외 1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동 회사는 입찰서에 사실상 낙찰 가능성이 적은 원안설계 입찰의 방식으로 투찰률 80퍼센트 상당의 금액을 입찰 금액으로 기재하되 피고인은 위 금액 이상으로 낙찰이 가능한 범위의 금액을 정해 입찰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여, 위 공소외 1 주식회사를 피고인의 낙찰을 위해 유찰 방지 목적으로 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들러리 입찰” 약정을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및 용역의 거래 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다음, 그에 따라 위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원안설계 입찰의 방식으로 투찰률 80퍼센트인 1,129억 6,100만 원을, 피고인은 대안설계 입찰의 방식으로 투찰률 80.74퍼센트인 1,140억 원을 입찰 금액으로 기재한 입찰서를 각 제출하여 같은 해 12. 29. 피고인이 위 701공구 입찰에서 낙찰되게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위 합의를 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3. 피고인 2 주식회사는,

2004. 11. 11. 위 조달청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공소외 26 등 입찰 담당 직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위 702공구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같은 달 1.경 위 702공구에 입찰 참가 신청을 한 공소외 4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동 회사는 입찰서에 사실상 낙찰 가능성이 적은 원안설계 입찰의 방식으로 투찰률 82~83퍼센트 상당의 금액을 입찰 금액으로 기재하기로 하고, 같은 달 5.경 같은 공구에 입찰 참가 신청을 한 공소외 3 주식회사와의 사이에는 동 회사 역시 사실상 낙찰 가능성이 적은 원안설계 입찰의 방식으로 입찰 금액을 1,543억 원으로 기재하되 피고인은 위 두 가지 금액 이상의 낙찰 가능한 범위의 입찰 금액을 정해 입찰서를 제출하기로 위 공소외 4 주식회사 및 공소외 3 주식회사와 피고인의 낙찰을 위한 소위 “들러리 입찰” 약정을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및 용역의 거래 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다음 그에 따라 위 공소외 4 주식회사는 원안설계 입찰의 방식으로 투찰률 83.78퍼센트인 1,553억 5,100만 원을, 위 공소외 3 주식회사는 같은 방식으로 투찰률 83.21퍼센트인 1,543억 원을, 피고인 2 주식회사는 대안설계 입찰의 방식으로 투찰률 84.67퍼센트인 1,570억 원을 각 입찰 금액으로 기재한 입찰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12. 29. 피고인이 위 702공구 입찰에서 낙찰되게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위 합의를 각 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4. 피고인 3 주식회사는,

2004. 11. 12. 위 조달청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공소외 28 등 입찰 담당 직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위 703공구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같은 달 5.경 위 703공구에 입찰 참가 신청을 한 공소외 32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동 회사는 입찰서에 사실상 낙찰 가능성이 적은 원안설계 입찰의 방식으로 투찰률 82퍼센트 상당의 금액에 응찰하기로 하여 위 회사와 피고인의 낙찰을 위한 소위 “들러리 입찰” 약정을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및 용역의 거래 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다음, 그에 따라 공소외 32 주식회사는 원안설계 입찰의 방식으로 투찰률 81.87퍼센트인 1,524억 4,300만 원을, 피고인은 대안설계 입찰의 방식으로 투찰률 87.54퍼센트인 1,630억 원을 각 입찰 금액으로 기재한 입찰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12. 29. 피고인이 낙찰되게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위 합의를 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5. 피고인 4 주식회사는,

2004. 11. 12. 위 조달청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공소외 29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위 704공구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같은 달 1.경 위 704공구에 입찰 참가 신청을 한 공소외 4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동 회사는 입찰서에 사실상 낙찰 가능성이 적은 원안설계 입찰의 방식으로 피고인이 알려주는 금액 이상의 금액을 입찰 금액으로 기재하기로 하고, 같은 달 5.경 같은 공구에 입찰 참가 신청을 한 공소외 33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위 회사 역시 입찰서에 사실상 낙찰 가능성이 적은 원안설계 입찰의 방식으로 피고인이 알려주는 금액에 근사한 금액을 입찰 금액으로 기재하기로 한 후 위 각 일시 경 위 공소외 4 주식회사와 공소외 33 주식회사에 피고인의 입찰 금액을 미리 알려주어 위 공소외 4 주식회사 및 위 공소외 33 주식회사와 피고인의 낙찰을 위한 소위 “들러리 입찰” 약정을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및 용역의 거래 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다음 그에 따라 위 공소외 4 주식회사는 원안설계 입찰의 방식으로 투찰률 83.90퍼센트인 1,855억 5,700만 원을, 공소외 33 주식회사는 같은 방식으로 투찰률 82.60퍼센트인 1,826억 8,100만 원을, 피고인은 대안설계 입찰의 방식으로 투찰률 82.80퍼센트인 1,831억 2,400만 원을 각 입찰 금액으로 기재한 입찰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12. 29. 피고인이 위 704공구 입찰에서 낙찰되게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위 합의를 각 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6. 피고인 5 주식회사는,

2005. 5. 3. 위 조달청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공소외 30 등 입찰 담당 직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위 705공구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같은 해 4. 27. 위 705공구에 입찰 참가 신청을 한 공소외 34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동 회사는 입찰서에 사실상 낙찰 가능성이 적은 원안설계 입찰의 방식으로 투찰률 85퍼센트 이상의 금액에 응찰하기로 하여 위 회사와 피고인의 낙찰을 위한 소위 “들러리 입찰” 약정을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및 용역의 거래 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다음 그에 따라 위 공소외 34 주식회사는 원안설계 입찰의 방식으로 투찰률 87.81퍼센트인 1,448억 4,800만 원을, 피고인은 대안설계 입찰의 방식으로 투찰률 85.90퍼센트인 1,417억 300만 원을 각 입찰 금액으로 기재한 입찰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8. 11. 피고인이 위 705공구 입찰에서 낙찰되게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위 합의를 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7. 피고인 6 주식회사는,

2005. 5. 3. 위 조달청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공소외 31 등 입찰 담당 직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위 706공구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같은 해 4. 26.경 위 706공구에 입찰 참가 신청을 한 공소외 4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동 회사는 입찰서에 사실상 낙찰 가능성이 적은 원안설계 입찰의 방식으로 투찰률 89퍼센트 상당의 금액에 응찰하기로 하여 위 회사와 피고인의 낙찰을 위한 소위 “들러리 입찰” 약정을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및 용역의 거래 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다음 그에 따라 위 공소외 4 주식회사는 원안설계 입찰의 방식으로 투찰률 89.54퍼센트인 1,287억 5,400만 원을, 피고인은 대안설계 입찰의 방식으로 투찰률 87.47퍼센트인 1,257억 7,400만 원을 각 입찰 금액으로 기재한 입찰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8. 11. 피고인이 위 706공구 입찰에서 낙찰되게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위 합의를 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대리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48, 26, 56, 57, 58, 28, 59, 60, 61, 62, 63, 64, 29, 65, 66, 67, 68, 69, 25,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31, 80, 81, 82, 83, 30, 8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판시 제2~7죄,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

지하철 건설공사의 특수성, 특히 하나의 건설회사가 2개 이상의 공구에 동시에 입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대안설계 입찰을 위해 사전에 공사금액의 3~5%에 이르는 거액의 대안설계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각 투찰율 및 낙찰 금액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수급체 구성으로 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의 공소사실 요지는, 『 피고인 1 주식회사,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 피고인 5 주식회사, 피고인 6 주식회사는 각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인 사업자인바,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3. 3. 11.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부천시 사이에 체결한 ‘지하철 7호선 연장 구간 건설 협약’ 및 2004. 3. 25.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집행 계획 공고’에 따라 조달청이 2004. 8. 16. 서울특별시의 의뢰로 ‘기본 설계, 대안 설계 입찰 공사’ 방식으로 입찰 공고한 지하철 7호선 연장 701공구, 702공구, 703공구, 704공구 건설공사 및 2005. 2. 24. 인천광역시의 의뢰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입찰 공고한 지하철 7호선 연장 705공구 및 706공구 건설공사의 입찰에 각 참여함에 있어,

1. 피고인 1 주식회사는,

2004. 12. 30. 조달청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공소외 25 등 입찰 담당 직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701공구 입찰에 참가하여 같은 해 12. 29. 낙찰된 후 발주기관인 서울특별시의 위임을 받은 조달청과 사이에 위 701공구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같은 해 9. 일자불상 경 위 701공구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같은 해 6.경부터 설계 용역사 선정 등 입찰 준비를 해 왔고 독자적인 시공 능력을 보유한 경쟁 업체인 공소외 2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위 701공구 입찰 과정에서 서로 경쟁하는 경우 손실을 보게 될 것을 피하기 위해 서로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한 후 상호간의 경쟁 입찰 금액을 의식하지 아니한 채 공동으로 책정한 대안설계 입찰 방식의 입찰 금액을 그대로 기재한 입찰서를 제출하여 함께 낙찰을 받아낸 다음 공동으로 조달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출자 비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과 위 공소외 2 주식회사 및 같은 컨소시엄 참여 업체인 공소외 11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위 701공구 건설 공사에 관하여 공사 대금 지분 비율을 54대 23대 23으로 하는 ‘공동 수급 표준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및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다음 그에 따라 같은 해 12. 29. 위 701공구 입찰에서 피고인을 공동수급체의 대표회사로 하여 공동으로 낙찰된 후 조달청과의 사이에 위 701공구 공사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공동 수급 표준 협정에 따른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위 합의를 행하도록 하고,

2. 피고인 2 주식회사는,

2004. 12. 30. 조달청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공소외 26 등 입찰 담당 직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702공구 입찰에 참가하여 같은 해 12. 29. 낙찰된 후 발주기관인 서울특별시의 위임을 받은 조달청과의 사이에 위 702공구 공사에 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같은 해 11. 초순경 위 702공구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같은 해 2.경부터 설계 용역사 선정 등 입찰 준비를 해왔고 독자적인 시공 능력을 보유한 경쟁 업체인 공소외 5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함께 낙찰을 받아낸 다음 공동으로 조달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출자 비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과 공소외 5 주식회사 및 같은 컨소시엄 참여 업체인 공소외 27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702공구 건설 공사에 관하여 공사 대금 지분 비율을 50대 39대 11로 하는 ‘공동 수급 표준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및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다음 그에 따라 같은 해 12. 29. 위 702공구 입찰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공동수급체의 대표회사로 하여 공동으로 낙찰된 후 조달청과의 사이에 위 702공구 공사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공동 수급 표준 협정에 따른 ‘시설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위 합의를 행하도록 하고,

3. 피고인 3 주식회사는,

2004. 12. 30. 조달청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공소외 28 등 입찰 담당 직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703공구 입찰에 참가하여 같은 해 12. 29. 낙찰된 후 발주기관인 서울특별시의 위임을 받은 조달청과의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같은 해 8. 일자불상 경 위 703공구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같은 해 3.경부터 설계 용역사 선정 등 입찰 준비를 해 왔고 독자적인 시공 능력을 보유한 경쟁 업체인 공소외 3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함께 낙찰을 받아낸 다음 공동으로 조달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출자 비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과 위 공소외 3 주식회사 및 같은 컨소시엄 참여 업체인 공소외 15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위 703공구 건설 공사에 관하여 공사 대금 지분 비율을 68대 22대 10으로 하는 ‘공동수급 표준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및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다음 그에 따라 같은 해 12. 29. 위 703공구 입찰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공동수급체의 대표회사로 하여 공동으로 낙찰된 후 조달청과의 사이에 위 703공구 공사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공동수급 표준 협정에 따른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위 합의를 행하도록 하고,

4. 피고인 4 주식회사는,

2004. 12. 30. 조달청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공소외 29가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704공구 입찰에 참가하여 같은 해 12. 29. 낙찰된 후 발주기관인 서울특별시의 위임을 받은 조달청과의 사이에 위 704공구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같은 해 11. 초순경 위 704공구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같은 해 7.경부터 설계 용역사 선정 등 입찰 준비를 해 왔고 독자적인 시공 능력을 보유한 경쟁 업체인 공소외 6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함께 낙찰을 받아낸 다음 공동으로 조달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출자 비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과 공소외 6 주식회사 및 같은 컨소시엄 참여 업체인 공소외 17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위 704공구 건설 공사에 관하여 공사 대금 지분 비율을 55대 35대 10으로 하는 ‘공동수급 표준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및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다음 그에 따라 같은 해 12. 29. 위 704공구 입찰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공동수급체의 대표회사로 하여 공동으로 낙찰된 후 조달청과의 사이에 위 704공구 공사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공동수급 표준 협정에 따른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위 합의를 행하도록 하고,

5. 피고인 5 주식회사는,

2005. 8. 18. 조달청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공소외 30 등 입찰 담당 직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705공구 입찰에 참가하여 같은 달 11. 낙찰된 후 발주기관인 인천광역시의 위임을 받은 조달청과의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같은 해 4. 27.경 위 705공구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2004. 10.경부터 설계 용역사 선정 등 입찰 준비를 해 왔고 독자적인 시공 능력을 보유한 경쟁 업체인 공소외 7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함께 낙찰을 받아낸 다음 공동으로 조달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출자 비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과 공소외 7 주식회사 및 같은 컨소시엄 참여 업체인 공소외 18 주식회사, 공소외 19 주식회사, 공소외 20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위 705공구 건설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지분 비율을 35대 30대 20대 10대 5로 하는 ‘공동수급 표준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및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다음 그에 따라 같은 해 8. 11. 위 705공구 입찰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공동수급체의 대표회사로 하여 공동으로 낙찰된 후 조달청과의 사이에 위 705공구 공사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공동수급 표준 협정에 따른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위 합의를 행하도록 하고,

6. 피고인 6 주식회사는,

2005. 8. 16. 조달청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공소외 31 등 입찰 담당 직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706공구 입찰에 참가하여 같은 해 8. 11. 낙찰된 후 발주기관인 인천광역시의 위임을 받은 조달청과의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2005. 4. 일자불상 경 위 706공구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같은 해 2.경부터 설계 용역사 선정 등 입찰 준비를 해 왔고 독자적인 시공 능력을 보유한 경쟁 업체인 공소외 8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함께 낙찰을 받아낸 다음 공동으로 조달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각자의 출자 비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과 위 공소외 8 주식회사 및 공동수급체 추가 참여 업체인 공소외 22 주식회사, 공소외 23 주식회사, 공소외 24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위 706공구 건설공사에 관하여 공사 대금 지분 비율을 40대 20대 25대 10대 5로 하는 공동수급 표준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및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다음 그에 따라 같은 해 8. 11. 위 706공구 입찰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공동수급체의 대표회사로 하여 공동으로 낙찰된 후 조달청과의 사이에 위 706공구 공사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공동수급 표준 협정에 따른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위 합의를 행하도록 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각자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조달청과 공동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나 조달청의 입찰공고 등에 따라 입찰과정에서의 적격심사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나아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시공관리나 품질개선 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컨소시엄 구성은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정당한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조달청에서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공구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공동수급체(컨소시엄)의 구성을 통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컨소시엄 구성원의 수는 2개사 이내로 하되 지역업체가 포함될 경우에는 3개사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나아가 지역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가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인들은 각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후 조달청과 사이에 공동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공동계약)는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공동계약)는 “① …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여러 개의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그 회사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경쟁이 제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각자 컨소시엄을 구성함에 있어 오로지 ‘경쟁 제한’만을 목적으로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각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조달청과 사이에 공동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 관련 법률이나 형법 제20조 에 의하여 허용되는 정당한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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