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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14. 선고 94후1329 판결
[거절사정][공1995.3.15.(988),1343]
판시사항

화장비누, 세탁비누, 가루비누 등 세제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RESOLVE"가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

판결요지

출원상표 "RESOLVE"는 “용해하다, 녹이다, 분해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그 지정상품인 화장비누, 세탁비누, 가루비누 등 세제류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들에게 그 비누가 더러운 물질을 잘 녹이거나 분해하는 등의 세제효과가 탁월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인식될 것이어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된다.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4.6.25. 자 93항원 1373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RESOLVE"는 “용해하다, 녹이다, 분해하다"등의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그 지정상품인 화장비누, 세탁비누, 가루비누 등 세제류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들에게 그 비누가 더러운 물질을 잘 녹이거나 분해하는 등의 세제효과가 탁월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인식될 것이어서 위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된다 고 인정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위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기술적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위 출원상표가 단순히 지정상품의 품질 등을 암시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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