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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8. 1. 31. 선고 2007구합20416 판결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768]
판시사항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개 방법을 열람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정보공개거부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에 따라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을 뿐이므로, 공개 방법을 열람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정보공개거부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피고

국회사무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노석준)

변론종결

2008. 1. 17.

주문

1. 피고가 2007.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정보의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7. 2. 23. 피고에게 공개의 형태를 ‘사본, 출력물 + 전자파일’로 하여 별지1 정보의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07. 3. 13. 이 사건 정보를 방문하여 열람하라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형식상으로만 공개처분일 뿐 그 실질은 거부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함이 명백하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피고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에 따라 정보공개의 방법만을 일부 제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공개처분일 뿐 공개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공개거부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7. 9. 19.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열람한 후 사본할 부분을 특정하여 교부받을 예정이니 가능한 시기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열람 가능 일시 등에 대하여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7. 10. 5. 피고를 방문하여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는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갑 제1~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형식상으로만 공개처분일 뿐 그 실질은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하겠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서도 아직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교부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의 구체적인 열람 일시 지정 요구에도 전혀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보의 양이 과다한 관계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정보의 구체적인 양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이 “ 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아직까지 이 사건 정보를 교부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에 관하여도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라) 이 사건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다 하더라도 출력물의 형태가 아닌 전자파일의 형태로 이를 교부한다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로 인하여 피고의 업무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다.

(마)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등 참조),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 에 따라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공개 방법을 열람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조차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이 명백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사 신동승(재판장) 김주식 조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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