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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도251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건설기술관리법위반,건설업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공1995.2.1.(985),742]
판시사항

펌프장 신축공사시 가설구조물 설치공사의 설계도·시방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설치공사에 따르는 재해예방과 안전관리업무가 구 건설기술관리법상 시공감리인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구 건설기술관리법(1993.6.11. 법률 제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공사감리를 시공감리와 전면책임감리로 나누어, 시공감리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나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이고, 전면책임감리는 위 시공감리를 함과 아울러 기술사항에 대한 발주자로서의 관계법령에 의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시방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는 펌프장 신축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공사이고, 피고인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가 발주청과 체결한 감리계약상, 감리단은 현장감독관의 위임을 받은 자로 공사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이를 지시할 수 있고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는 감리단의 업무로서 그 내용으로는 시공자의 현장관리상태의 확인, 시공현장에 시공자를 포함한 안전관리 전담반을 편성운영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면, 그 가설구조물 설치공사에 따르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안전관리업무는 당연히 시공감리인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공사의 설계도나 시방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여 그 감리단 대표인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류택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징역 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원심이 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로 형을 감경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내세우지 아니하였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개정전 건설기술관리법(1993.6.11. 법 제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공사감리를 시공감리와 전면책임감리로 나누어, 시공감리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나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이고, 전면책임감리는 위 시공감리를 함과 아울러 기술사항에 대한 발주자로서의 관계법령에 의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6 , 7호 ), 위 피고인 1이 이 사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시방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는 이 사건 펌프장 신축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공사이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가 발주청과 체결한 감리계약상 감리단은 현장감독관의 위임을 받은 자로 공사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이를 지시할 수 있고(계약특수조건 제9조),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는 감리단의 업무로서, 그 내용으로는 시공자의 현장관리상태의 확인, 시공현장에 시공자를 포함한 안전관리전담반을 편성운영하는 것 등이 포함되므로(과업지시서 제5항의4), 위 가설구조물 설치공사에 따르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과 안전관리업무는 당연히 시공감리인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공사의 설계도나 시방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관계법령의 규정내용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2가 감리단의 대표로서 이 사건 가설구조물 공사에 따르는 재해예방과 안전관리를 함에 있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원심의 인정판단에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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