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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835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2.1.(985),646]
판시사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공시송달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

판결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규정의 취지와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공시송달에 의하여 협의성립이 의제되면 사업시행자는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한편, 권리자는 이에 불복할 방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공시송달의 실시는 소유권자가 등기부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주소지로 보상협의요청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었다는 사유 이외에도, 소유권자의 주민등록표 등을 통하여 그 주소 또는 거소지를 추적하여 보아도 이를 확실히 알 수 없고, 소유권자의 최종 주민등록지의 이장 또는 동장으로부터 소재불명임을 확인받은 때에만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자의 주민등록표 등을 통하여 그 주소 또는 거소지를 추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단지 등기부상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소유권자의 거주확인서 또는 소재불명확인서의 발급을 의뢰하고 그 동장으로부터 소유권자의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우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하여 협의를 행하고자 할 경우 토지등의 소유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협의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은 공시송달승인을 신청하는 서류에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한 토지등의 소유권자의 최종 주민등록지의 이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소재불명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그 토지 등을 관할하는 도지사등의 승인을 받아 공시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와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공시송달에 의하여 협의성립이 의제되면 사업시행자는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한편, 권리자는 이에 불복할 방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시송달의 실시는 소유권자가 등기부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주소지로 보상협의요청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었다는 사유 이외에도, 소유권자의 주민등록표 등을 통하여 그 주소 또는 거소지를 추적하여 보아도 이를 확실히 알 수 없고, 소유권자의 최종 주민등록지의 이장 또는 동장으로부터 소재불명임을 확인받은 때에만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당원 1991.6.28. 선고 91다254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자의 주민등록표 등을 통하여 그 주소 또는 거소지를 추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단지 등기부상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소유권자의 거주확인서 또는 소재불명확인서의 발급을 의뢰하고 그 동장으로부터 소유권자의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가 그 등기부상의 주소인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에서 (주소 2 생략)으로 전출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도, 피고 예하 그 판시 부대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협의를 위하여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협의요청서 등을 송달한 결과 송달불능이 되자, 원고의 주민등록표 등을 통한 주소를 추적하여 원고의 최종 주민등록지를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위 등기부상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그 등기부상 주소를 원고의 주소지로 표시하여 원고에 대한 거주확인서 또는 소재불명확인서의 발급을 의뢰하고 위 동장으로부터 원고의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만을 받고서는 바로 공시송달을 실시하였다면, 피고의 위 공시송달은 특례법 소정의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 것이고, 결국 위와 같은 공시송달에 의한 원·피고 사이의 협의는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특례법 제6조 소정의 공시송달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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