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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126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90. 1. 13. 법률 제4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규정의 취지와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공시송달에 의하여 협의성립이 의제되면 사업시행자는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한편, 권리자는 이에 불복할 방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공시송달의 실시는 소유권자가 등기부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주소지로 보상협의요청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었다는 사유 이외에도, 소유권자의 주민등록표 등을 통하여 그 주소 또는 거소지를 추적하여 보아도 이를 확실히 알 수 없고, 소유권자의 최종 주민등록지의 이장 또는 동장으로부터 소재불명임을 확인받은 때에만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자의 주민등록표 등을 통하여 그 주소 또는 거소지를 추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단지 등기부상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소유권자의 거주확인서 또는 소재불명확인서의 발급을 의뢰하고 그 동장으로부터 소유권자의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83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전주지방법원 1988년 금제177호로 제5차 차관도로 포장공사에 편입된 이 사건 도로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의 소재불명으로 현실의 제공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3,440원을 공탁한 사실,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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