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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4332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1.15.(984),461]
판시사항

야간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 마주오는 오토바이와 교행하게 된 승합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도로가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의 폭이 약 5m 정도에 불과하고 좌우 양가장자리에 백색 실선만 그어져 있을 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더욱이 도로 가장자리 양 옆에는 도로보다 약 50 내지 60cm 정도가 낮은 높이로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다면, 야간에 이러한 지점을 운행하는 차량은 도로중앙 부근을 운행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지점에서 마주오는 오토바이와 서로 교행하게 된 승합차 운전자로서는 상대방 오토바이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것이라고 만연히 신뢰하여서는 아니되고 상대방 오토바이가 도로중앙을 넘어 운행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오토바이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경음기를 울리거나 차량전조등을 깜박거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고 속도를 더욱 더 줄이면서 최대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는 등 상대방 오토바이와의 교행시 충돌로 인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영자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이광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김용구가 1993. 3. 8. 22:45경 피고 소유의 판시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군 광석면 신당리 소재 수리조합건물 앞 도로상을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운행하다가 반대쪽에서 마주오던 소외 1 운전의 88cc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소외 망 유권식이 도로변의 배수로에 빠져 다음 날인 같은 달 9. 06:30경 뇌좌상 등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면책주장에 대하여,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좌우 양 가장자리에 백색실선만 그어져 있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포장도로로서 위 백색실선 사이의 폭은 약 5m, 포장되어 있는 부분의 폭은 약 5.3m, 갓길의 폭은 약 20 내지 30Cm 정도이고 도로 양 옆에는 도로보다 약 50 내지 60cm 정도 낮은 높이로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의 어느 쪽으로 진행하든지 별다른 시야장애가 없는 사실, 위 김용구가 운전하던 피고 소유의 위 승합차의 차폭은 2.25m인데, 위 김용구는 위 차량을 운전하고 신당리 쪽에서 광석면사무소 쪽으로 위 도로의 가상중앙선을 기준으로 자기차선을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지점 약 50m 전방에서 소외 1 운전의 오토바이 전조등 불빛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오른쪽 끝부분이 위 도로의 갓길 가장자리에 붙을 정도로 오른쪽으로 피하여 서행하다가 위 오토바이가 접근하는 것을 보고 핸들을 오른쪽 갓길 쪽으로 꺾으며 제동한 사실, 한편 소외 1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광석면사무소 쪽에서 신당리 쪽으로 위 도로의 가상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쪽으로 넘어 들어가 진행하다가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는 위 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자기 차선쪽으로 돌아가려다가 가상중앙선으로부터 반대차선 쪽으로 약 1.3m 정도 넘어 선 지점에서 위 승합차와 충돌한 사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김용구가 운전하던 피고 소유의 위 차량에는 아무런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애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도로상황 및 차량 진행상황 하에서 가상중앙선을 기준으로 할때 자기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운전자는 맞은 편에서 주행해 오는 다른 차량들도 자기 차선을 따라 교행할 것이라고 믿고 서행하여 운전하면 족한 것이지 반대 방향의 오토바이가 가상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차선으로 진입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안전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차량을 운전한 위 김용구로서는 가상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을때 그가 취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조치 이외에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차량을 운전한 위 김용구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사고가 회피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소외 1이 위 도로의 가상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합차의 진행차선쪽으로 넘어 들어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일방적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승합차의 소유자인 피고의 책임은 면책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도로는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의 폭이 약 5m 정도에 불과하고, 좌우 양 가장자리에 백색실선만 그어져 있을 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더욱이 도로 가장자리 양 옆에는 도로보다 약 50 내지 60cm 정도가 낮은 높이로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다면, 야간에 이러한 지점을 운행하는 차량은 도로중앙부근을 운행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지점에서 마주오는 위 오토바이와 서로 교행하게 된 승합차 운전자로서는 상대방 오토바이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것이라고 만연히 신뢰하여서는 아니되고 상대방 오토바이가 도로중앙을 넘어 운행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오토바이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경음기를 울리거나 차량전조등을 깜박거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고 속도를 더욱 더 줄이면서 최대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는 등 상대방 오토바이와의 교행시 충돌로 인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고 할 것이다(당원 1993.2.23. 선고 92다21494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채용한 갑 제7호증의 6(김용구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김용구는 전방 약 50m에서 마주오는 오토바이가 자기 차선으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승합차의 진행방향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원심으로서는 위 김용구가 위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위 김용구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없었는지의 여부를 더 심리하여 과실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승합차 운전자는 위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차선을 지키면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위 김용구로서는 가상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을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조치 이외에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보아 위 김용구에게는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만 것은 필경 자동차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더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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