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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960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5.1.15.(984),458]
판시사항

국가를 상대로 한 재심대상사건의 증인의 허위증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재판결과가 대검찰청에 통지된 경우, 국가가 재심사유를 안 시기

판결요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사건의 증인이 허위증언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아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대법원이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같은 날 그 재판결과를 대검찰청에 통지하였다면, 국가로서는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국가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대표하는 법무부장관의 산하 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을 보좌하고 나아가 그 명을 받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일부의 수행을 지휘·감독·관장하는 대검찰청이 그 결과를 통지받음으로써 그 때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재심피고),피상고인

이능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외 1인

피고(재심원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와 같은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일부승소판결(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받았는데, 1991.1.15. 위 판결에 대한 원·피고의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사건의 제1심에서 증언하였던 소외 인이 계쟁 부동산의 관리에 관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993.7.9.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1994.3.22. 상고마저 기각됨으로써 위 유죄판결이 같은 날 확정된 사실 및 대법원은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같은 날 그 재판결과를 대검찰청에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가인 피고로서는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국가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대표하는 법무부장관의 산하 기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을 보좌하고 나아가 그 명을 받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일부의 수행을 지휘, 감독, 관장하는 대검찰청이 그 결과를 통지받음으로써 그 때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재심제소기간은 대검찰청에 대한 위 재판결과통지가 있은 다음날인 1994.3.23.부터 진행하여 그 30일 후인 1994.4.21. 만료되었으므로 같은 달 23.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위 인정과 같이 위증사건에 대하여 1, 2심에서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된 바 있어 국가로서도 소외인의 상고가 기각되었다는 재판결과 통지만으로도 재심사유의 존부를 알 수 있었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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