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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2346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5.1.1.(983),90]
판시사항

은행과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채무자가 채권자인 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거래로 말미암거나 여신거래에 대한 모든 채무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자가 제3자에게 물품대금조로 발행·교부한 어음이 어음할인을 위하여 은행에게 배서양도되어 은행이 이를 취득하게 되었다면, 그 어음금채무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근저당권설정계약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채무자가 채권자인 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 증서대출, 당좌대출, 지급보증(사채보증 포함),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유가증권대여, 외국환 기타의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보증채무,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이자채무, 지연배상채무,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할 제 비용, 보험료 등의 부대채무 기타 여신거래에 대한 모든 채무"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속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채무자와 채권자인 은행 사이에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일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은행이 어음을 채무자와의 여신거래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물품대금조로 소외 회사에게 발행, 교부한 것을 그 소외 회사가 어음할인을 위하여 은행에게 배서, 양도함으로써 은행이 이를 취득하게 된 것이라면, 그 어음금채무는 채무자와 은행과의 사이의 여신거래로 발생한 채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어음금채무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 증서대출, 당좌대출, 지급보증(사채보증포함),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유가증권대여, 외국환 기타의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보증채무,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이자채무, 지연배상채무,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할 제비용, 보험료 등의 부대채무, 기타 여신거래에 대한 모든 채무"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따라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속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채무자인 소외 주식회사 대윤공영과 채권자인 피고 사이에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일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어음은 채권자인 피고가 채무자인 위 주식회사 대윤공영과의 여신거래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위 소외 회사가 물품대금조로 소외 주식회사 대양에게 발행, 교부한 것을 위 주식회사 대양이 어음할인을 위하여 피고에게 배서, 양도함으로써 피고가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어음금채무는 채무자인 위 주식회사 대윤공영과 채권자인 피고와의 사이의 여신거래로 발생한 채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어음금채무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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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4.14.선고 93나4822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