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안동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동대신1동 새마을금고(이하 ‘이 사건 금고’라고 한다)의 부장으로 근무하며 입출금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인바, 2006. 8. 3.경 위 금고에서, 위 금고 상조복지회로부터 새마음금고 전 이사장인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지급된 상조금 2,323,400원이 피해자의 위 금고 계좌로 입금됨으로써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위 금고에 대한 기존 대출금채무 및 위 금고가 피해자 재직시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청구한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상조금 2,323,400원을 이 사건 금고 가수금계정으로 입금시켜 이를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입출금 거래내역(수사기록 제21쪽)의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금고 상조복지회가 2006. 8. 2. 피해자의 위 금고 계좌로 상조금 2,323,400원을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위 금고 가수금 계정으로 이체할 것을 지시하여 위 상조금 상당액이 2006. 8. 3. 금고 가수금 계정으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과 증인 공소외 2의 각 법정진술,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공소외 2 작성의 ‘상조급여금의 일시보관’(증 제1호), 이 사건 금고 이사장 공소외 3 명의의 ‘안내문’(증 제2호), 이 사건 금고의 ‘여신업무방법서’(증 제4호), 부산고등법원 2006나10149 사건의 2007. 5. 4.자 조정조서(증 제6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금고는 전 이사장이던 공소외 1을 상대로 하여 금고 전무이던 공소외 4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휘, 감독책임 등을 물어 2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5. 10. 부산지방법원 2005가합16990호 로 105,389,064원의 배상판결을 받았으나, 공소외 1이 이에 불복, 항소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 ② 피고인은 2006. 8. 3. 공소외 1의 계좌에 상조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자, 위 판결금과 공소외 1에 대한 2004. 2. 11.자 5,000,000원의 대출금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위 상조금을 상계하기 위한 예비조치로서 금고 이사장 공소외 3의 결재 아래 위 상조금 상당액을 이 사건 금고의 가수금 계정으로 일시 예치하여 공소외 1의 예금청구를 막은 사실, ③ 이 사건 금고는 다음날 공소외 1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고 위 손해배상소송의 종결시까지 상조금을 가수금 계정에 보관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사실, ④ 공소외 1이 항소한 위 손해배상 사건은 2007. 5. 4. 부산고등법원 2006나10149호 로 공소외 1이 이 사건 금고에게 같은 달 31.까지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예금계좌에 있던 상조금을 이 사건 금고 가수금 계정으로 이체한 것은 이 사건 금고가 공소외 1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상계권의 행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그 예금의 반환을 보류하려는 내부적 조치에 불과하여 그 절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다소간의 의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상조금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금고의 피해자에 대한 자동채권의 존재 및 그 채권 액수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상계권 행사가 예상됨을 빌미로 이미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상조금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출하는 것은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위 상조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금고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입출금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이 위 금고에 개설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상조금 2,323,400원을 위 금고의 가수금계정으로 이체한 것은 위 금고가 피해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상계권의 행사를 위한 일시적 예금반환의 보류조치에 불과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그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불법영득의 법리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 계좌는 자유입출금이 가능하고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되는 보통예금계좌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는 예금주인 피해자가 위 금고에 대한 동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할 뿐 예치된 금원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보관하는 업무 또한 위 금원의 법률상 소유자이자 피해자에 대한 계약상 지급채무자인 위 금고의 당해 업무 담당자로서 부담하는 것일 뿐 예금주인 피해자를 위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금고의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위 금원의 보관처를 피해자의 위 계좌에서 위 금고의 가수금계정으로 일시 옮겨 놓는 조치를 취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어느모로 보나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가. 사전자기록등변작, 나.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를, 적용법조에 ‘ 형법 제232조의2 , 제234조 , 제34조 제1항 , 제37조 , 제38조 ’를,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동대신1동 새마을금고의 부장으로 근무하며 위 금고의 예금 입·출금 업무를 총괄하는 자인바, 1. 2006. 8. 3. 위 동대신1동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같은 달 2. 위 금고 상조복지회로부터 위 금고의 전 이사장인 공소외 1에게 지급된 상조금 2,323,400원이 위 공소외 1 명의의 위 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 생략)로 입금되자 위 금고의 공소외 1에 대한 대출금 및 손해배상 채권에 대한 실현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금고 여직원인 공소외 5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금고 예금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공소외 1 명의의 예금계좌 출금 화면에 위 계좌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한 후 위와 같이 입금된 2,323,400원을 위 공소외 1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위 금고 가수금계정으로 계좌 이체하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소외 1 명의의 위 금고 예금계좌 전자기록을 변작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작된 공소외 1 명의의 위 금고 예금계좌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피고인은 변경전의 공소사실이 업무상횡령임에 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은 사전자기록등변작 및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로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변경전의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과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사전자기록등변작 등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위 금고 계좌로 입금된 2,323,400원을 위 금고의 가수금계정으로 계좌이체하였다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예비적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죄로 판단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동대신1동 새마을금고의 부장으로 근무하며 위 금고의 예금 입·출금 업무를 총괄하는 자인바,
1. 2006. 8. 3. 위 동대신1동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같은 달 2. 위 금고 상조복지회로부터 위 금고의 전 이사장인 공소외 1에게 지급된 상조금 2,323,400원이 위 공소외 1 명의의 위 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 생략)로 입금되자 위 금고의 공소외 1에 대한 대출금 및 손해배상 채권에 대한 실현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금고 여직원인 공소외 5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금고 예금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공소외 1 명의의 예금계좌 출금 화면에 위 계좌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한 후 위와 같이 입금된 2,323,400원을 위 공소외 1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위 금고 가수금계정으로 계좌 이체하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소외 1 명의의 위 금고 예금계좌 전자기록을 변작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작된 공소외 1 명의의 위 금고 예금계좌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증인 공소외 2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1. 통장거래서
1. 이 법원의 동대신1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 , 제234조 , 제3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금고의 부장으로 위 금고의 업무를 통할하는 이사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에 불과하여 위 금고의 입출금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위 금고의 여직원인 공소외 5가 피해자의 위 금고 계좌에 있던 예금을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금고 가수금계정으로 이체한 것은 위 금고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상계권의 행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그 예금의 반환을 보류하려는 내부적 조치로 그러한 행위에 피해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금고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입출금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이 수하의 여직원을 시켜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아니함은 물론 위 금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공판기록 81쪽 이하) 제10조 제1항 소정의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 등 적법한 상계처리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무단 사용하여 위 금고에 개설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관한 전자기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계좌에 입금된 상조금 2,323,400원을 위 금고의 가수금계정으로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비록 그 내용에 있어 업무상 횡령의 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저지른 사전자기록등변작 및 동행사의 죄책은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이 위 금고 이사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1의 가. (1)항 기재와 같고, 이는 위 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사전자기록등변작 및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